?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조금 공모 부정.특혜를 위해, 질의 왜곡해...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행기관 지정관련 질의 요청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민법」에서 규정한 법인, 법인의 분사무소, 부속기관(부설 등)에 대한 행정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로 확인된 공공기록물 일부를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함을 밝혀드립니다.

 

우리단체가 전주시 보조금 공모 사업에 선정된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2007년도에 등록한 타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실적을, 전주시 보조금 공모 사업에 선정된 법인의 사업실적으로 제출한 것은 잘못(실적 부풀리기, 일명 허위 스펙)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전주시는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로 전북도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행기관 지정관련 질의 요청"를 한 질의 내용에 의하면, 전주시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사단법인의 부설기관으로 등록(편입)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제로 한 왜곡된 질의를 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주시를 제외한 법무부행정안전부 그리고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광역시도와 시군구 지자체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사단법인의 부설기관으로 등록(편입)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유권해석 합니다.

* 법무부,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유권해석 확인하기, http://pps.icomn.net/469493


전주시의 해석은 법률의 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에서 규정한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요경과>
2021. 07. 30.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1차 문제제기
2021. 09. 10.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2차 의견제시
2021. 09. 15.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748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법률 검토 필요)
2021. 10. 20. 전주시 장애인복지과-3434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다른 유권해석)
2021. 12. 09.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3차 법률 오해로 인한 유권해석 3차 의견제시
2022. 07. 08.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1899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면밀 검토 후)
2022. 07. 11.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4차 의견제시(행정안전부, 법무부 유권해석 첨부)
2022. 07. 28.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3113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행정안전부, 법무부와 다른 유권해석)
2022. 07. 29. 평화주민사랑방,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실태조사 개시

2022. 08. 29.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실태조사 진행중 ~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_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행기관 지정관련 질의 요청1.jpg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_질의 요청2.jpg

 

 

전북도 장애인복지과-9780(2021.09.01)호_‘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수행기관 지정 관련 질의 회신_1.jpg

 

전북도 장애인복지과-9780(2021.09.01)호_‘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수행기관 지정 관련 질의 회신_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97 전주시, 하자있는 보조금환수 패소+근거없는 보조금 환수 또 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OO(전, 민주당 시의원) file 2023.12.14 139
296 전북도교육청(김승환교육감) 전국에서 유독(唯獨) & 유독(有毒) 교육 정보 격차 및 사회 ․ 경제적 불평등 해소~ NO file 2017.07.19 149
295 수정_군포시[수어통역센터], 가짜법인-불법 사회복지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정정" 완료_군포시 노인장애인과-13(2024.1.2)호 file 2024.01.31 161
294 [성명] 농성중인 노동자의 식사제공을 차단한 김승수 전주시장을 규탄한다! 전주시인권위원회(위원)는 ‘밥도 못먹게 한’ 조치에 입장을 밝혀라! file 2018.09.11 175
293 의료급여법 시행령 갑질, 당장 개정하라! file 2018.08.29 183
292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단체 등록말소(2018누2334). 임실군-시설 폐쇄(2018누2341) 2심 선고_미리 보는 판결(쟁점 법리) file 2019.09.23 183
291 [산업부 가스산업과-823(23.3.30)호]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5분류로 나눠, 난방비 차등지원.. file 2023.04.03 183
290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이 왜? 필요 한 지... 19.10.31(목)16:30 3호_2심 결심공판(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file 2019.10.31 185
289 전북 완주군의회를 통해 본 절대 다수 권력, 정당 책임정치는 실현 가능한가? file 2019.02.25 191
288 [전북 봉침게이트]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1심 선고, 6월18일(화) 오후2시 2호 법정 2019.06.17 197
287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대검, 면죄부 발행이 목적이었나? 재판부의 선택은? 판결선고 안내, 06.25(목) 09:50(전주지법 504호)/11:00(대법원 2호) file 2020.06.23 197
286 [전북 봉침게이트] 아직까지 1명도 없다는 건, 재판을 감시해야 할 “합리적 의심”인가? 아닌가? file 2019.04.19 209
285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년 3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6.30 215
284 [전북 봉침게이트 의견서 제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file 2020.10.12 229
283 [전북봉침게이트] 전북특별자치도 VS 전주시 소송비용액 회수 주요경과 file 2024.03.04 230
282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19.12.12(목)14:00 301호_2심 선고(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file 2019.12.09 234
281 [업데이트] 전북 도.시.군, 허술한 심사에 줄줄 새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문제와 개선 방법 안내 file 2020.09.23 238
280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3년째 미징수 file 2023.06.29 238
279 [전북 봉침게이트] 20.5.7(목)_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file 2020.05.07 242
278 국가가 밀어낸 사각지대-현, 전달체계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사각지대, 권익옹호 전달체계라면 가능 file 2018.09.04 2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