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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공모 부정.특혜를 위해, 질의 왜곡해...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행기관 지정관련 질의 요청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민법」에서 규정한 법인, 법인의 분사무소, 부속기관(부설 등)에 대한 행정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로 확인된 공공기록물 일부를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함을 밝혀드립니다.

 

우리단체가 전주시 보조금 공모 사업에 선정된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2007년도에 등록한 타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실적을, 전주시 보조금 공모 사업에 선정된 법인의 사업실적으로 제출한 것은 잘못(실적 부풀리기, 일명 허위 스펙)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전주시는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로 전북도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행기관 지정관련 질의 요청"를 한 질의 내용에 의하면, 전주시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사단법인의 부설기관으로 등록(편입)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제로 한 왜곡된 질의를 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주시를 제외한 법무부행정안전부 그리고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광역시도와 시군구 지자체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사단법인의 부설기관으로 등록(편입)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유권해석 합니다.

* 법무부,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유권해석 확인하기, http://pps.icomn.net/469493


전주시의 해석은 법률의 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에서 규정한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요경과>
2021. 07. 30.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1차 문제제기
2021. 09. 10.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2차 의견제시
2021. 09. 15.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748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법률 검토 필요)
2021. 10. 20. 전주시 장애인복지과-3434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다른 유권해석)
2021. 12. 09.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3차 법률 오해로 인한 유권해석 3차 의견제시
2022. 07. 08.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1899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면밀 검토 후)
2022. 07. 11.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4차 의견제시(행정안전부, 법무부 유권해석 첨부)
2022. 07. 28.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3113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행정안전부, 법무부와 다른 유권해석)
2022. 07. 29. 평화주민사랑방,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실태조사 개시

2022. 08. 29.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실태조사 진행중 ~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_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행기관 지정관련 질의 요청1.jpg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_질의 요청2.jpg

 

 

전북도 장애인복지과-9780(2021.09.01)호_‘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수행기관 지정 관련 질의 회신_1.jpg

 

전북도 장애인복지과-9780(2021.09.01)호_‘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수행기관 지정 관련 질의 회신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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