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퇴해야...
지난 2019년 3월 20일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하중 변호사를 국회입법조사처장(차관급 정무직)으로 임명하였으나, 대법원 사건검색에 의하면 세간을 떠들썩 하게 한 “봉침목사” 관련 사건(전주지방법원 2018노1077호)에 법무법인 소속으로 그 이름을 확인 할 수 있었을 뿐만아니라, 소속 광주지방변호사회에 확인결과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들은 “공정한 나라”를 간절히 염원하는 이 때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은 많은 국민께 실망과 좌절를 심어 줄 수 있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처장) ①입법조사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입법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입법조사처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ㆍ예산회계ㆍ국유재산관리ㆍ물품관리ㆍ비상계획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ㆍ「국가공무원법」ㆍ「국가재정법」ㆍ「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5조(영리 업무의무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변호사법
제16조(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