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장애인 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 남원시, 201612월까지 시설폐쇄 행정처분 약속은?

- 한기장복지재단, 재산 기부 약속은?

 

평화주민사랑방은 지난 201721, 152회에 걸쳐 남원시와 서울시에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재산변경에 관한 질의 및 답변 공문서를 청구하여 남원시 주민복지과-8782(2017.2.28.)호와 서울시 복지정책과-4287(2017.02.27.)호로 통지 받은 정보를 공개한다.

 

이 정보에 의하면, 처음부터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했는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인지? 가 공개된 정보에 한기장복지재단과 남원시의 무한 무책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남원시가 서울시에 질의한 날짜가 20161207일로 작성된 남원시 주민복지과-41344(2016.12.07.)호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남원시가 2016315일 사회복지사들이 시설거주 장애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평화의집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201612월까지 시설폐쇄 행정처분 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016720일 밝혔음에도 현재까지 시설폐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원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내용 http://www.namwon.go.kr/board/view.do?boardId=BBS_0000043&menuCd=DOM_000000202002002000&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keyword=%ED%8F%89%ED%99%94&dataSid=68170]

 

역시 한기장복지재단도 지난 2016530일 상기 법인은 이사회에서 남원 평화의집 전국 대책위원회(아래 전국대책위)가 제시한 시설폐쇄 및 기부채납, 거주인 자립생활 지원 등의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언론에 법인의 결의문이 보도[16. 5.30 비마이너 기사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9756]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기장복지재단이 재산 기부를 발표한 날짜가 2016530, 그리고 남원시가 시설폐쇄을 발표한 날짜는 2016720일인데 반하여, 남원시가 서울시에 질의한 날짜가 20161207, 그리고 서울시가 남원시에 답변한 날짜가 20161213일로 확인 되었다.

그렇다면 한기장복지재단과 남원시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최우선의 업무는 서울시에 질의해야 했음에도 201612월에 해야만 했을까?

처음부터 언론용이 아니었나?” 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또 한가지 핑계는 시민단체와 거주장애인 보호자의 장애인 시설이전 반대이다.

 

1. 남원 평화의집은 시설폐쇄 행정처분한다.

2. 평화의집 시설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 등 필요 재산에 대해 한기장복지재단은 영구적으로 남원시에 무상 임대계약한다. 왜냐면 한기장복지재단은 스스로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남원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에 근거해 신규로 설치운영하되 기존의 시설의 종류로 한다.

4. 남원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모범적이며, 새로운 장애인탈시설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남원시가 신규로 설치운영할 시설의 명칭은 남원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시민단체와 거주장애인 보호자의 장애인 시설이전 반대를 핑계로 시설페쇄와 기부체납을 늦춰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전을 반대하는 요구도 수용 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과 한기장복지재단의 대응에 답답한 이유는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남원시 주민복지과-41344(2016.12.7)호.jpg

 

남원 평화의 집 기부채납 관련 질의 회신_페이지_1.jpg

 

남원 평화의 집 기부채납 관련 질의 회신_페이지_2.jpg

 

17.2.28_남원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캡쳐.jpg

 

결의문.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97 전주시, 하자있는 보조금환수 패소+근거없는 보조금 환수 또 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OO(전, 민주당 시의원) file 2023.12.14 139
296 전북도교육청(김승환교육감) 전국에서 유독(唯獨) & 유독(有毒) 교육 정보 격차 및 사회 ․ 경제적 불평등 해소~ NO file 2017.07.19 149
295 수정_군포시[수어통역센터], 가짜법인-불법 사회복지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정정" 완료_군포시 노인장애인과-13(2024.1.2)호 file 2024.01.31 161
294 [성명] 농성중인 노동자의 식사제공을 차단한 김승수 전주시장을 규탄한다! 전주시인권위원회(위원)는 ‘밥도 못먹게 한’ 조치에 입장을 밝혀라! file 2018.09.11 175
293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단체 등록말소(2018누2334). 임실군-시설 폐쇄(2018누2341) 2심 선고_미리 보는 판결(쟁점 법리) file 2019.09.23 183
292 [산업부 가스산업과-823(23.3.30)호]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5분류로 나눠, 난방비 차등지원.. file 2023.04.03 183
291 의료급여법 시행령 갑질, 당장 개정하라! file 2018.08.29 184
290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이 왜? 필요 한 지... 19.10.31(목)16:30 3호_2심 결심공판(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file 2019.10.31 185
289 전북 완주군의회를 통해 본 절대 다수 권력, 정당 책임정치는 실현 가능한가? file 2019.02.25 191
288 [전북 봉침게이트]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1심 선고, 6월18일(화) 오후2시 2호 법정 2019.06.17 197
287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대검, 면죄부 발행이 목적이었나? 재판부의 선택은? 판결선고 안내, 06.25(목) 09:50(전주지법 504호)/11:00(대법원 2호) file 2020.06.23 197
286 [전북 봉침게이트] 아직까지 1명도 없다는 건, 재판을 감시해야 할 “합리적 의심”인가? 아닌가? file 2019.04.19 209
285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년 3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6.30 215
284 [전북 봉침게이트 의견서 제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file 2020.10.12 229
283 [전북봉침게이트] 전북특별자치도 VS 전주시 소송비용액 회수 주요경과 file 2024.03.04 230
282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19.12.12(목)14:00 301호_2심 선고(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file 2019.12.09 234
281 [업데이트] 전북 도.시.군, 허술한 심사에 줄줄 새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문제와 개선 방법 안내 file 2020.09.23 238
280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3년째 미징수 file 2023.06.29 238
279 [전북 봉침게이트] 20.5.7(목)_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file 2020.05.07 242
278 국가가 밀어낸 사각지대-현, 전달체계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사각지대, 권익옹호 전달체계라면 가능 file 2018.09.04 2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