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생계급여 기준완화(노인.한부모) 안내
- 등록일 : 2020-12-18[최종수정일 : 2020-12-18]
- 담당자 : 임지혜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21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홍보물 인쇄용 파일 입니다
첨부파일 : 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리플렛.pdf (478 KB / 다운로드 : 1175)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