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
출처(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9.do#stop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 개요
-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지원내용
- 양육비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에 이르기까지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 양육비 이행 관리
- 상담
- 합의
- 소득재산조사
- 소송 또는 채권추심
- 이행 모니터링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20만 원, 최장 9개월)
- 신청절차 및 방법
- 1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
- 2"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통서류와 추가 서류를 우편,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만 가능
주소 :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6층 양육비이행관리원
- 필요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 양육비 지급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내역 등
- ※ 지원 서비스마다 상이하며 제출서류는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 가능
- 문의
- 문의 전화 : 1644-6621
-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