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o Image notice by 2011/10/06 Views 9308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3.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4.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_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5. No Image 19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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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9 Views 531 

    전북도.시.군, 보조금지원 사업 엉터리 행정(자격심사) 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자격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지원

  6. 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_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7. 전북도-전주시, 지적사항 5년째 눈 감아주었나...(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특혜(?) 중심으로)

  8. 전북도, 보조사업 비공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4.6) 이행 촉구

  9. 전북도, "저소득층 중고생 교복비 다시 지원" 에 교복구입비 추가비용 5만원으론 해결 가능성 없다.

  10. 전북도(장애인복지과),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명칭 변경 안내 정정해야_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호

  11. 전북도("부끄러운 전북 - 복지예산 자체비율 꼴찌)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책임있는 자세와 상식을 먼저 배워야... "

  12.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 전주지검, 사건기록 비공개 소송(2018구합569) 변론 2차_11월14일(수)15:20.제7호법정

  13.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2) -전주지검: 피의자 신문 없이,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신문조서 부존재)

  14. 전북도 장애인복지과, 익산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_1

  15. 전북도 왜? 복지시설 인권침해/비리 반복되는지...송하진지사 민관합동 공문서 약속, 한 개도 지키지 않았다.

  16. No Image 15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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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15 Views 4606 

    전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결정 동의하기 어렵다.

  17. No Image 19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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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Views 471 

    전북도 및 각 시.군은, 불법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보조금 지원 부당행정 정정하라!

  18. 전북도 도시공원내 사유지 일몰제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대응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19. No Image 26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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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6 Views 5289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부정은 단순 실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20.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회계.지출 행태_법인. 단체. 시설 지도감독 믿을 수 있겠나?

  21.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모사업 부정(심사위원 2명 공모기관 이사로 확인)

  22. 전북도 군산시 대야면,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의 핵심문제는 노동・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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