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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시가스(주)

251세대에 "2023년 2월 도시가스 요금경감 해지안내문" 발송

 

 

[첨부]
□ 문서번호 : 전북도시가스(주) 전가-고객-2023-0007
□ 문서제목 : 2023년 02월 도시가스 요금경감 해지안내문

 

전주에 거주하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 어르신(80대)은 최근 전북도시가스(주)로부터 "2023년 2월 도시가스 요금경감 해지안내" 우편물을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은 기존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로 전북도시가스 요금경감을 받고 있었는데, 지난 2023년 1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2월부터 생계급여 보장이 중단된다.는 연락을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2월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만 받는 수급자로 보장이 변경되어, 도시가스 요감경감도 없어지는 것 같다.며 문의 해오셨습니다.

 

먼저, 전북도시가스(주)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못했습니다.

- 요금경감 해지안내문 발송 경위(어디서 명단을 통보받았는지? 보건건복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는 무엇인지? ...

- 251세대는 지역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전북지역 전체? 아니면 전주시? ... 

 

그리고 최근 2월1일자로 산업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가스요금 할인을 지원하겠다며, '난방비 지원'을 발표한 내용을 먼저 확인 해보았습니다.

[첨부] 산업자원부, 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발표

 

이 발표에 따르면, 산업부는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 발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해 신청느락이 발생하지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또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라며 서민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 거주지인, 전주시 주민센터에 전화 통화로 안내받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주민센터 안내 -

 

가. 주민센터에 본인 대리인이 방문하여 재신청 해야한다.고 합니다.

먼저, 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상자이신 어르신은 월 1만원 경감 받으시는 생계급여 수급자이셨는데, 보장이 변동되어 월 5천원 경감 받으시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신규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어르신은 기존에도 주거급여 수급자이셨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연계로 신규 신청없이... 어떻게?는 안된다.는 것

 

나. 주민센터 방문시 지참해야 하는 것.

1. 신청자 방문 : 신분증과 도시가스 요금청구서의 고객납부번호

2. 대리인 방문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도시가스 요금청구서의 고객납부번호

 

기타. 산업부의 난방비 지원 발표(2023.2.1.)에 대해 아직까지(2023.2.13.) 연락 온 것 없다.고 합니다.

산업부 난방비 지원 발표 담당자(044-203-5242)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서... 통화를 못했습니다.

 

IMG_0001.jpg

 

IMG_0002.jpg

 

(참고자료) 산업부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 발표 (1)_1.jpg

 

(참고자료) 산업부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 발표 (1)_2.jpg

 

23.2.13_전북도시가스주식회사 홈페이지 고객공지사항.jpg

※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2023.01).hwp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20230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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