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회복지시설 가짜 법인시설에 대한 정정 안내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11215(21.10.6)호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은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신고인 변경)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송하진)와 전주시장(김승수)을 고발장을 제출(2021.09.30) 한, 이후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단체 의견을 반영해 정정 안내(각 시장, 군수에게)를 하였기에 공유하오니, 전라북도지사 및 각 시장, 군수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모든 부서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법 보조금(전북도+전주시) 지원,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분별 방법

 : 전주시(행정청)가 보관 및 생산한 공공기록물 중, "사회복지시설 신고서-검토보고서-수리통보-신고증-변경신고서-변경검토보고서-변경수리통보-신고증(변경내역), 사회복지시설관리대장,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 년도별, 종류별 사회복지시설현황" 등으로 확인 가능.

 

- 불법 사회복지시설이란,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에 해당되지 않는 "비법인사단(비영리민간단체, 법인분사무소, 종교기관)"이 설치.운영 신고후 전주시(행정청)가 수리한 시설.

 

- 가짜 법인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인(운영주체)은 변경사항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해석에 의하면,  비법인사단 및 개인이 시설 설치.운영 신고 후 신고인(운영주체)을 법인으로 변경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도 없이 전주시(행정청) 법인시설로 간주한 시설. 
 

 

<주요경과>
2021. 09. 30.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지사+전주시장 고발장 제출
2021. 10. 15. 전주완산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배당 처리결과 통보
2021. 10. 22. 전주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 수사관 1차 상담
2021. 11. 02. 전주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 수사관 2차 상담
2021. 11. 11. 전주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조서 작성 예정

                            : 녹음실(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진술 녹음을 요청함) 

 

<전라북도지사 및 각 시장, 군수는 사회복지시설 담당 부서에게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건강증진과
전주시 생활복지과, 통합돌봄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사회연대지원과, 건강증진과
군산시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건강관리과
익산시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사업과
정읍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건강재활과
남원시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치매안심과
김제시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 치매재활과
완주군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건강증진과
진안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무주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행정과
장수군 주민복지실, 보건사업과
임실군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사업과
순창군 주민복지과, 의료지원과
고창군 사회복지과, 보건소
부안군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건강증진과

 

<공유하는 행정 정정 안내 자료 : 전북도 장애인복지과-11215(21.10.6)호>

전북도 장애인복지과-11215(21.10.6)호__붙임)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지원 안내(210930)_페이지_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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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령해석 공문 : 비영리법인 분사무소는 법인격이 없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_비영리법인분사무소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_페이지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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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공문

: 비법인사단(종교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분사무소) 시설 설치.운영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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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령해석 공문 : 신고인 변경 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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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779(2019.8.21.)호_정신재활시설_페이지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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