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신문, 보조금 환수처분 정당 판결]
전북도와 각 시.군은 보조금 환수 처분하고, 담당자를 징계하라!
최근 전북도와 각 시.군이 지원한 "장애인신문 보급사업"에서 민주당 전주시 비례대표 시의원 출신이 대표로 있는 전북장애인신문(대표 송OO)이 "폐간처리(2012.4.17)된 이후에도 보조금을 수령한 만큼 이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보조금 환수의 대상이다."라는 전주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도와 각 시.군의 보조금 환수 처분과 노력이 없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문 등을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의 명칭, 발행인, 발행목적 등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을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되, 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 은 해당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중단·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이 보조금의 지급 대상 선정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지급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사정 변경시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점,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조사 검토하도록 규정한 점 등 보조금은 등록요건을 포함하여 장애인신문 보급사업과 장애인 복지기관 정보지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전제로 지급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요건이 상실된 상태에서 지급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지자체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 및 집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전북장애인신문"을 포함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한 담당공무원은 징계하여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이 보조금 환수 처분을 하지 않아 국민의 혈세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가만히 지켜 볼 수 없는 일이다.
<언론보도>
[19.11.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전,민주당비례 전주시의원), 보조금 맘대로?
* 뉴스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1510
[19.11.5 전주MBC] 전주시, 보조금 횡령 등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송OO) 시설폐쇄 검토
* 뉴스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1522
[19.11.12 전주MBC] 전북 도.시.군, 장애인신문 베껴 쓰고, 폐업해도 보조금 줄줄
* 뉴스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1606
[19.11.2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유령법인 만들어 보조금 결제
* 뉴스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1732
<2018년 발생, 2021년 현재까지 행정처분 미이행 중~>
-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장애인신문에 과태료부과(공보과) 후 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에 법인허가 취소(장애인복지과) 행정처분을 2022년 1월 현재까지도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
-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에 폐관처리(전주시립도서관) 후 장애인복지시설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에 과태료부과 및 시설 폐쇄(장애인복지과) 행정처분을 2022년 1월 현재까지도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