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김승수 전주시장

불법 사회복지시설가짜 법인시설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직권 취소’ 행정처분 없어...

 

 

고발인 :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피고발인 : 1. 송하진(전라북도지사)

피고발인 : 2. 김승수(전주시장)

 

고발취지

위 피고발인들은 불법 사회복지시설임 알면서도 보조금 지원을 장기간 중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설 직권 취소)을 하지 않고 있어, 보조금 및 사회복지 등 관련 법률 위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으며, 공정한 공직선거를 해칠 위험이 높아, 위 피고발인(업무에 대한 위임 받은자)을 고발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적법한 근거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위 피고발인들은 전라북도 및 전주시 관할내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법률 근거가 없음을 알고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위법한 줄 알면서도 행정처분(정정안내 및 직권취소)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발인은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분사무소', '종교기관'법인이 아닌 단체(이하 “비법인사단”이라 함)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호로 “비법인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 피고발인에게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보조금 중단 및 행정처분(정정안내 및 직권취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발인들은 여전히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행정처분(정정안내 및 직권취소)도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 부정 근절과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 도모 및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 그리고 불법 및 특혜로 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혼탁해질 공직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고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가. 피고발인은 이미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164(2021.5.11)호 및 장애인서비스과-2458(2021.5.3)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법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시설에 대하여 피고발인에게 전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피고발인은 불법 사회복지시설 전수조사를 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314(19.5.17)호 및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143(2018.06.07)호에 의하면, 변경사항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 시설의 종류, 시설의 소재지이용정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인(일명, 설치자 또는 설치운영자)에 대한 규정은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자체가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을 법인이 신고한 시설로 변경 수리 한 것 자체가 법률에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행정 행위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불법으로 신고인(설치.운영자) 변경을 통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 피고발인은 불법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할 근거가 되는 법률은 없습니다.

해당 불법 사회복지시설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전라북도비 20%, 전주시비 80%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의 예산편성, 교부통지, 정산 등 보조금 관리 전반의 행정절차 없이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볼 때, 피고발인 모두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자입니다.

 

라. 피고발인은 불법 복지시설에게 “시설 직권 취소” 행정처분 해야합니다.

피고발인은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담당 각부서(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건강증진과 등)와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담당 각부서(생활복지과, 통합돌봄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사회연대지원과, 건강증진과 등) 및 사회복지시설(신고인)에 안내하고,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통지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직권 취소’ 처분를 이행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도 안내하고, 불이익이 발생치 않토록 대책을 강구하고, 법률의 허용하는 대안을 안내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마. 피고발인은 불법 사회복지시설, 2022년 예산에 편성하면 안됩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분사무소', '종교기관'법인이 아닌 단체(이하 “비법인사단”이라 함)가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불법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장에게 신고인 변경 신고후 수리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의 근거가 없는 불법 변경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법인이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을 만들어 일명 법인시설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불법으로 신고인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일명, 개인시설 -> 법인시설)해서라도 보조금을 지원한 것 역시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한 불법 사회복지시설과 가짜 법인시설에 법률에 근거 없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매년 반복되고 이러한 불법이 2022년에 까지 용인되어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치며, 우리 동네부터 공정한 사회복지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 종교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일명 빽있는 사회복지시설에게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다는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정한 질서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 부정 근절과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 도모 및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 그리고 불법 및 특혜로 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혼탁해질 공직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고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 바랍니다.

 

※ 평화주민사랑방은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고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개)

 

가. 불법 사회복지시설 관련 증빙자료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호.pdf

2.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2458(2021.5.3.)호.pdf

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164(2021.5.11.)호

4.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602(2021.5.12.)호

5.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2856(2021.5.21.)호

6.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2837(2021.6.4)호

7.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749(2021.6.25.)호.pdf

8.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8871(2021.8.9.)호

9. 전북도 노인복지과-2705(2021.2.25.)호

10.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955(2021.2.24.)호.pdf

1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pdf

1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377(2021.7.16)호

 

 

나. 불법 신고인 변경 관련 증빙자료

13. 국민신문고 답변(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2008.4.18.)_노인복지시설.pdf

1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143(2018.06.07.)호_정신재활시설

15.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314(2019.5.17)호_장애인복지시설.pdf

16.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779(2019.8.21.)호_정신재활시설.pdf

17. 전주시 생활복지과-6287(2021.2.18.)호_장애인복지시설

18. 전주시 건강증진과-11113(2005.12.15.)호_정신재활시설

19. A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20. B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21. C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증

22. D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23. 전주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신고인 변경 현황

 

다. 직권취소 관련 증빙자료

24. 전주지법 2017구합2483_전주시, 시설 직권 취소처분 취소 판결문

25. 광주고법(전주) 2020누1365_전주시, 시설 직권 취소처분 취소 판결문

 

라. 참고 자료

26. 2021년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 사회복지시설 정의, 종류(21~24쪽).pdf

27.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현황(2019년말기준)

28.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현황(2019년말기준)

29.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현황(2020년말기준)

30.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현황(2020년말기준)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8. 3.>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4.>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해당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4., 2017. 7. 26.>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 4.>

[전문개정 2011. 7.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7.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家族의 범위는 第10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候補者의 家族”을 準用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會社 이라 한다)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 3. 12., 2010. 1. 25.>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 8. 4.>

1. 후보자가 임ㆍ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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