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20181077 병합 2019842 - 2심 판결>

 

<주요 경과>

2009.03.19. 전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접수

2011.02.16. 전주시, 시설설치운영신고서 접수

2012.01.01. 전북도.전주시, 시설 보조금 지원

 

2016.03.03. 민원인, 평화주민사랑방 - 전주시 민원 제기

2016.04.19. 평화주민사랑방, 공지영작가, 제보자 비서실 방문

             - 봉침 등 여러가지 문제와 민관합동감사 제안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신고 기준 시설장 허위경력 및 경력기간 산정위반

             - 평화주민사랑방, 시설장 경력은 자격 취득 후 경력만 포함 해야

             - 전주시, 자격 취득 전 경력 포함 해야

2016.05.12. 전주시, 셀프 지도점검 실시(감사실1, 생활복지과2)

2016.08.30. 전주시, 시설장 자격요건 질의(보건복지부, 전북도 경유하지 않아 답변 불가)

2016.10.10. 전주시, 시설장 자격요건 질의(전북도-보건복지부)

2016.10.18.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7267호 법령해석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2017.03.06. 법제처, 의안 17-0046호 법령해석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2017.03.16. 공지영 작가, 주진우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 면담

2017.03.24. 전주지검, 조사

2017.03.29. 전주시, 생활복지과-15208 시설장 변경으로 적법한 요건 갖추어

2017.06.29. 검찰, 기소

                       이OO : 기부금품법, 의료법,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김OO : 기부금품법, 사기,

2017.06.30. 검찰, 전주시에 처분 통보

2017.08.22. 시사저널 전직 국정원장도 당한 목사와 전직 신부의 사기 사건 단독보도

2017.09.05.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97), 1차 공판

2017.09.16. SBS 그것이 알고싶다 천사목사와 정의사제-헌신인가, 기만인가 방영

2017.10.18. 전주시, 시설 직권취소 처분

2017.10.27. 전라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2017.11.03. 전라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제기

2017.11.09. 전북노컷뉴스 '봉침 목사' 아동학대 영상공개도로 한복판서 '난동' 단독방영

2017.11.17. 전주시, 시설폐쇄 처분

2017.11.24. 시민단체, 기자회견(전주지검 앞)

                                          검찰은 아동학대 권력형 사회복지비리 철저히 수사하고 추가 기소하라

2017.11.24. CBS 방영

- 20164월 대전에 위치한 C교단 총회 소속 노회 목사 안수

- 목사안수 속성과정을 실토

- 201710월 소속 노회, 제명

2017.11.28.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아동학대 면담

2018.01.26. 전주시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 제기

2018.03.28. KBS전주, 김승수 전주시장의 비서실장 채주석 "수사가 축소되었다" 녹취 방영

2018.05.18. 검찰, 추가 기소

                       이OO : 아동학대

2018.07.20. 법원, 판결(1) 의료법, 기부금품법,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이OO : 벌금 1,000만원

 - 유죄 : 의료법, 기부금품법

 - 무죄 :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김OO : 벌금 300만원

 - 유죄 : 기부금품법

 - 무죄 : 사기

<1심 무죄 판결 주요 내용>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 무죄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설장 자격기준 적용 공통기준에서 

          경력증명서 제출 의무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기 : 무죄

         검찰 제출 기록으로 볼때, 기망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없어 성립 안돼

 

2019.06.18. 법원, 판결(1) 아동학대

                       OO : 징역 6월 집행유예 2, 보호관찰과 강의이수 명령

2019.09.25. 법원, 판결(2) 전라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원고패

2019.12.12. 법원, 판결(2) 의료법, 기부금품법, 사기, 공무집행방해, 아동학대(병합)

                       OO : 징역 1년 집행유예 2,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 1(의료법, 기부금품법) 판결 : 벌금 1,000만원

           - 1(아동학대) 판결 : 징역6개월 집행유예 2, 수강명령

OO : 피고 및 검찰 항소이유 모두 기각

           - 1(기부금품법) 판결 : 벌금 300백만원

<2심 무죄 판결 주요 내용>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 무죄 

         1심 판결과 달리, 시설장 자격기준 적용시 시설별 기준 반영해야 하나

                                     전주시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리한 것으로 볼 때, 위계라고 볼 수 없다.

  나. 사기 : 무죄

         검찰의 제출 기록으로 볼 때, 범죄 사실 증명이 되었다고 할수 없다.

 

 

전주시(김승수 시장)

대검 특수부에 제보하여 시작된 사건입니다.

 

언론에서 밝힌 기소내용에 의하면, 대검에서 사건을 받은 전주지검은, 아동학대는 기소하지 않다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이후 추가 기소하고 그 증거들이 명백해 유죄 판결하였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기소한 사기죄에는 피해자도 없이 기소하여, 성립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또한, 의료법위반 봉침시술로 기소하면서도 시설 직원 2명만 기소해, 시민단체에서 봉침 피해자를 찾아 법원에 탄원해 증인으로 세우고, 아동학대 사건에서 입양한 아이에게 봉침을 시술한 증거를 제출하여 그나마 유죄로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었다면 무죄 판결 날 뻔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법령해석을 잘못해 경력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수리 해준 것은 위계가 아니라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 될 수 없다고 또 법원은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기부금품법 모집 등록 위반만 기소하면 될 것을

 왜? 이것 저것을 기소 했을까?

 

그리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했다며, 카카오톡 대화내용까지 증거로 제시하면서도, 정관계 전방위 로비 내용(카카오톡)이 언론에 공개되어도 왜 재수사는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시 제보를 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채주석씨는 왜? 수사가 축소되었다고 했다가 공개되자 실언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을까?

 

그리고 대검에 제보까지 했던 전주시(김승수 시장)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문장의 해석을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경력까지 인정한다고 우겼을까?

 

또 보건복지부, 법제처 법령해석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김승수 시장)은 당시(17.3.29)는 적법하다.며 해당시설를 두둔하는 공문을 발송했을까?


전주시, 대검, 전주지검은

이 사건의 출발이 된 공지영 작가와 평화주민사랑방(문태성 대표)를 왜 배제 하여야만 했을까?

 

이제, 시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봉침사건 관련 모든 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지켜 봐주시길 바랍니다.


* 18.3.28 KBS전주
   1) 정관계 전방위 로비..검찰 재수사 의지는 :
       http://jeonju.kbs.co.kr/index.html?source=kbslocal&sname=news&stype=magazine&contents_id=3637452

   2) "검찰 수사 막혀"..전면 재조사 필요 :
       http://jeonju.kbs.co.kr/index.html?source=kbslocal&sname=news&stype=magazine&contents_id=3637453


* 19.12.12 JTV 

    전주 봉침 사건 전 여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
     http://pps.icomn.net/462373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1.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2.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3.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4.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5.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6.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7.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8.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9.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10.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11.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1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490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5020
138 [전북 봉침게이트]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1심 선고, 6월18일(화) 오후2시 2호 법정 2019.06.17 238
137 전주시, 감액된 생계급여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로 미뤄서야... -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명 및 확인 후, 수급권 보장 자세 요망 - file 2019.07.03 310
136 전주시는 억지행정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전주시 보건소 공문서 등)_위법 행정처분 반복은 특혜...? file 2019.08.26 314
135 전주시, 위법한 행정처분 반복하면... 특혜 의혹 ? file 2019.09.10 318
134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단체 등록말소(2018누2334). 임실군-시설 폐쇄(2018누2341) 2심 선고_미리 보는 판결(쟁점 법리) file 2019.09.23 251
133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우려가 현실로... 시설폐쇄 행정처분 취소 판결, 보조금 지원 하나...? 져주기 소송인가? 짜고치는 재판인가? file 2019.09.25 327
132 아동학대 상담 및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합니다. 1 2019.10.02 344
131 전북도 군산시 대야면,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의 핵심문제는 노동・임금 file 2019.10.11 355
130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이 왜? 필요 한 지... 19.10.31(목)16:30 3호_2심 결심공판(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file 2019.10.31 223
129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19.10.30), 전주지검에 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유권해석 제출(위계공무집행방해) file 2019.11.11 502
128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4년째)...? 2016년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 사건 file 2019.11.21 479
127 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송하진)는 특수주간신문 과태료 처분과 법인허가 취소 하고 전주시장(김승수)은 특수도서관 등록 취소와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해야... file 2019.12.05 376
126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19.12.12(목)14:00 301호_2심 선고(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file 2019.12.09 270
125 축소기소, 짜맞추기,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 그 검찰에 알린 사람은, "수사가 축소되었다" 그럼 검찰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 file 2019.12.11 328
»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2018노1077 병합 2019노842 - 2심 판결 file 2019.12.13 404
123 시민 감시활동 안내 - 법원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 물의를 일으킨 법인엔 어떤 인물들이...? file 2019.12.17 480
122 군산시,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산하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공문서 공개 file 2020.01.15 727
121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퇴해야... file 2020.01.22 496
120 무주군과 전북도, 횡령사건 운영관리 부실 법인 지정 추진-무주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file 2020.02.03 331
119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file 2020.02.06 47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