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2018노1077 병합 2019노842 - 2심 판결>
<주요 경과>
2009.03.19. 전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접수
2011.02.16. 전주시, 시설설치운영신고서 접수
2012.01.01. 전북도.전주시, 시설 보조금 지원
2016.03.03. 민원인, 평화주민사랑방 - 전주시 민원 제기
2016.04.19. 평화주민사랑방, 공지영작가, 제보자 비서실 방문
- 봉침 등 여러가지 문제와 민관합동감사 제안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신고 기준 시설장 허위경력 및 경력기간 산정위반
- 평화주민사랑방, 시설장 경력은 자격 취득 후 경력만 포함 해야
- 전주시, 자격 취득 전 경력 포함 해야
2016.05.12. 전주시, 셀프 지도점검 실시(감사실1, 생활복지과2)
2016.08.30. 전주시, 시설장 자격요건 질의(보건복지부, 전북도 경유하지 않아 답변 불가)
2016.10.10. 전주시, 시설장 자격요건 질의(전북도-보건복지부)
2016.10.18.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7267호 법령해석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2017.03.06. 법제처, 의안 17-0046호 법령해석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2017.03.16. 공지영 작가, 주진우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 면담
2017.03.24. 전주지검, 조사
2017.03.29. 전주시, 생활복지과-15208호 시설장 변경으로 적법한 요건 갖추어
2017.06.29. 검찰, 기소
이OO : 기부금품법, 의료법,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김OO : 기부금품법, 사기,
2017.06.30. 검찰, 전주시에 처분 통보
2017.08.22. 시사저널 전직 국정원장도 당한 목사와 전직 신부의 사기 사건 단독보도
2017.09.05.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97), 1차 공판
2017.09.16. SBS 그것이 알고싶다 천사목사와 정의사제-헌신인가, 기만인가 방영
2017.10.18. 전주시, 시설 직권취소 처분
2017.10.27. 전라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2017.11.03. 전라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제기
2017.11.09. 전북노컷뉴스 '봉침 목사' 아동학대 영상공개…도로 한복판서 '난동' 단독방영
2017.11.17. 전주시, 시설폐쇄 처분
2017.11.24. 시민단체, 기자회견(전주지검 앞)
검찰은 아동학대 및 권력형 사회복지비리 철저히 수사하고 추가 기소하라
2017.11.24. CBS 방영
- 2016년 4월 대전에 위치한 C교단 총회 소속 노회 목사 안수
- 목사안수 속성과정을 실토
- 2017년 10월 소속 노회, 제명
2017.11.28.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 아동학대 면담
2018.01.26. 전주시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 제기
2018.03.28. KBS전주, 김승수 전주시장의 비서실장 채주석 "수사가 축소되었다" 녹취 방영
2018.05.18. 검찰, 추가 기소
이OO : 아동학대
2018.07.20. 법원, 판결(1심) 의료법, 기부금품법,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이OO : 벌금 1,000만원
- 유죄 : 의료법, 기부금품법
- 무죄 :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김OO : 벌금 300만원
- 유죄 : 기부금품법
- 무죄 : 사기
<1심 무죄 판결 주요 내용>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 무죄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설장 자격기준 적용 공통기준에서
경력증명서 제출 의무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기 : 무죄
검찰 제출 기록으로 볼때, 기망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없어 성립 안돼
2019.06.18. 법원, 판결(1심) 아동학대
이OO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강의이수 명령
2019.09.25. 법원, 판결(2심) 전라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원고패
2019.12.12. 법원, 판결(2심) 의료법, 기부금품법, 사기, 공무집행방해, 아동학대(병합)
이OO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 1심(의료법, 기부금품법) 판결 : 벌금 1,000만원
- 1심(아동학대) 판결 :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김OO : 피고 및 검찰 항소이유 모두 기각
- 1심(기부금품법) 판결 : 벌금 300백만원
<2심 무죄 판결 주요 내용>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 무죄
1심 판결과 달리, 시설장 자격기준 적용시 시설별 기준 반영해야 하나
전주시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리한 것으로 볼 때, 위계라고 볼 수 없다.
나. 사기 : 무죄
검찰의 제출 기록으로 볼 때, 범죄 사실 증명이 되었다고 할수 없다.
전주시(김승수 시장)가
대검 특수부에 제보하여 시작된 사건입니다.
언론에서 밝힌 기소내용에 의하면, 대검에서 사건을 받은 전주지검은, 아동학대는 기소하지 않다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이후 추가 기소하고 그 증거들이 명백해 유죄 판결하였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기소한 사기죄에는 피해자도 없이 기소하여, 성립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또한, 의료법위반 봉침시술로 기소하면서도 시설 직원 2명만 기소해, 시민단체에서 봉침 피해자를 찾아 법원에 탄원해 증인으로 세우고, 아동학대 사건에서 입양한 아이에게 봉침을 시술한 증거를 제출하여 그나마 유죄로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었다면 무죄 판결 날 뻔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법령해석을 잘못해 경력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수리 해준 것은 위계가 아니라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 될 수 없다고 또 법원은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기부금품법 모집 등록 위반만 기소하면 될 것을
왜? 이것 저것을 기소 했을까?
그리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했다며, 카카오톡 대화내용까지 증거로 제시하면서도, 정관계 전방위 로비 내용(카카오톡)이 언론에 공개되어도 왜 재수사는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시 제보를 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채주석씨는 왜? 수사가 축소되었다고 했다가 공개되자 실언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을까?
그리고 대검에 제보까지 했던 전주시(김승수 시장)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문장의 해석을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경력까지 인정“한다고 우겼을까?
또 보건복지부, 법제처 법령해석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김승수 시장)은 당시(17.3.29)는 적법하다.며 해당시설를 두둔하는 공문을 발송했을까?
전주시, 대검, 전주지검은
이 사건의 출발이 된 공지영 작가와 평화주민사랑방(문태성 대표)를 왜 배제 하여야만 했을까?
이제, 시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봉침사건 관련 모든 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지켜 봐주시길 바랍니다.
* 18.3.28 KBS전주
1) 정관계 전방위 로비..검찰 재수사 의지는 :
http://jeonju.kbs.co.kr/index.html?source=kbslocal&sname=news&stype=magazine&contents_id=3637452
2) "검찰 수사 막혀"..전면 재조사 필요 :
http://jeonju.kbs.co.kr/index.html?source=kbslocal&sname=news&stype=magazine&contents_id=3637453
* 19.12.12 JTV
전주 봉침 사건 전 여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
http://pps.icomn.net/46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