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보건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법령 해석
(2018노1077 위계공무집행방해 쟁점)
평화주민사랑방은 재판(2심) 감시활동을 통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이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변론 등 아무런 언급이 없어,
지난 결심공판(19.10.31) 이후 전주시에 해당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된 쟁점사항을 공개함과 동시에 별도로 2심 재판부에 관련 기록물을 탄원서로 제출 합니다.
< 주요경과 >
2018.7.20 전주지방법원(판사 허윤범) 1심 무죄 판결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공통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8.7.24 전주시(생활복지과-33212호)-> 전라북도-> 보건복지부 질의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적용 유권해석 요청
2018.7.26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4010호)->전라북도 질의 회신
: 공통기준 외에 시설별 기준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시설별 기준에서 공통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임
2019.10.30 전주시(생활복지과-52280호)->전주지방검찰청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회신내역 검토요청
- 붙임 1. 2017고단1197 1심 판결문 관련 1부
2. 전주시 질의 1부
3. 전라북도 질의회신 1부
4.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1부
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