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추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령근거 없이 시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임의 지침으로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수급자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소득이 없다고 주장 할 때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수급자에게 추정소득 매월 583,200(최저임금)을 부과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소득으로 인해 수급권이 박탈(수급탈락)되거나, 생계 및 주거급여를 삭감시키는 방식으로 정부가 빈곤층 예산을 삭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법률적 대응을 위한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동법 시행령 제3(소득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2(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6(생계급여의 지급방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추정소득을 보장기관(국가)에서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의로 추정소득 지침을 통해, 실제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수급자에게 소득이 있다며, 수급자의 소득을 부과하는 계산방식으로 소득평가액에 산정하여 수급()자의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수급권을 탈락시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전라북도(전주시)는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추정소득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수급권이 박탈(탈락)되거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다른 가구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초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서도,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서도 추정소득 부과대상자를 근로능력이 있는자로서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 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부수급자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안내서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7(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4항에 의한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서도 조건부수(권자)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할 때라도 조건 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조건 불이행자를 포함한 가구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본 취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40페이지

2000년도 추정소득 지침(p40).jpg

 

<그림 >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92페이지

2013년도 추정소득 지침(p92).jpg

 

<그림 >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158페이지

지2013년도 생계급여 중 지침(p158).jpg

[언론보도]

[전민일보13.10.17] 가짜빈민 솎으려다 진짜 빈민 사지로 내몰리라
 평화주민사랑방, 빈곤예산 삭감 수단악용 주장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html?no=103572

 

[전라일보13.10.17] 도내 기초수급 대상 3152가구 탈락
http://www.jeollailbo.com/news/general_view.php?code4=PO0100001&An=411848&PHPSESSID=45c0ce1b4c830bf08b97a5bcd2fd91a7

 

[13.10.17 MBC] 추정소득 때문에 탈락 속출

http://pps.icomn.net/439480#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13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file 2013.05.23 6263
136 국가가 밀어낸 사각지대-현, 전달체계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사각지대, 권익옹호 전달체계라면 가능 file 2018.09.04 246
135 공직선거법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로 개정되어야 한다 VS 보장 해주는게 맞다 file 2018.05.01 305
134 고발장(송하진 전북도지사+김승수 전주시장),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직권 취소’ 행정처분 없어 file 2021.09.28 759
133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문명국가인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범위) file 2015.01.21 1926
13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10.12), 군포시(수어통역센터장 자격기준 확인위한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 file 2021.10.28 405
131 경기도, 불법 장애인복지시설(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관련 정비 안내[장애인복지과-11132(2022.5.27)호] file 2022.05.30 1037
130 가짜법인. 불법 사회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군포시 사회복지과-1111(2023. 7. 12)호, 정비 2023년 12월로 예정 file 2023.07.13 386
129 가짜법인 불법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 정비 2023년 하반기로 예정_군포시 사회복지과-8670(2023.3.3.)호 file 2023.03.08 398
1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정소득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file 2014.04.11 3063
127 `14년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전라북도+도교육청+도의회에 제안합니다(저소득층 교복구입 및 수학여행비 지원) file 2013.12.06 5474
126 [행정소송 시민감시 안내] 전주시(장애인복지과) 패, 행정소송(광주고법 2022누1000) 부실 대응은 면죄부(절차상 하자)... ? file 2022.11.01 398
125 [최종] 의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정부는 묵묵부답, 전북도는 사업없음. 배워야 할 지자체는? file 2019.03.11 344
1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전북도, 법인 설립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류 비공개 처분 위법.부당 결정 file 2022.01.28 435
123 [정보공유]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특별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서 file 2017.11.23 1155
122 [전주시청 앞 1인시위 40일째_16.3.24~5.23]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정말 나쁘다." file 2016.05.23 720
121 [전주시청 앞 1인시위 30일째_16.4.3.24~5.9]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정말 나쁘다." file 2016.05.09 687
120 [전북장애인신문 보조금 환수처분 정당 판결] 전북도와 각 시.군은 보조금 환수 처분하고, 담당자를 징계하라! file 2022.01.24 487
119 [전북봉침게이트] 전북특별자치도 VS 전주시 소송비용액 회수 주요경과 file 2024.03.04 229
118 [전북 봉침게이트] 평화주민사랑방-전북도지사 공문 발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2017구합2551)건 file 2018.11.09 33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