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UN은 1993년 총회에서 10월 17일을 "빈곤퇴치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저희, 평화주민사랑방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2008년~201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과 전북도의회 오은미의원의 자료요청으로 확보한 "2013년 전라북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현황(1~8월)"을 확인해본 결과, 올해, 8개월간 3,152가구(5,117명)이 수급에서 탈락되었고, 탈락 유형에서도 노인가구가 866가구로 확인되었고, 특히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추정소득부과로 인한 수급탈락가구가 159가구로 확인된 것이다.

   추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령근거 없이 시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임의 지침으로 "조건부수급자중 조건불이행자 소득이 있으면서도,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존하지 않는 소득을 추정하여 소득이라고 부과하는 것으로 정부가 빈곤층 예산을 삭감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것이 통계로 처음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북도에 거주하시는 수급자중 급여삭감가구수는 22,218가구이며, 이중 '전북도가 집중조사(시기: 2013년 8.5.~10.31)를 하겠다.' 발표한 이후인 8월 5,115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여가 삭감한 가구유형별 조사에서는 노인가구가 9,022가구로 확인되었고, 급여삭감 사유로는 1,977가구가 추정소득부과로 인한것으로 확인되면서 수급자 수 줄이기에 이어, 빈곤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의도가 확인 된것이다.

   이는 2009년 332가구(1,311명), 2010년 1,211가구(2,888명), 2011년 3,382가구(7,809명), 2012년 3,193가구(7,429명)였던 지난 년간 수치를 8개월만에 초과한 것으로 그 심각성은 빈곤 도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북도가 민주당 김완주 도지사를 앞세워 빈곤주민을 더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가는 것에 앞장서는 결과로, 그동안 민주당이 보편적복지 주장하지만 안방에서는 다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에 주목 해야 할 것이다.

2008~12년 전국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감 현황(13.10.17).jpg2013년 전북도 기초생활수급자 변동현황(2).jpg2013년 전북도 기초생활수급자 변동현황(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5
13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file 2013.05.23 6263
136 국가가 밀어낸 사각지대-현, 전달체계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사각지대, 권익옹호 전달체계라면 가능 file 2018.09.04 246
135 공직선거법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로 개정되어야 한다 VS 보장 해주는게 맞다 file 2018.05.01 305
134 고발장(송하진 전북도지사+김승수 전주시장),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직권 취소’ 행정처분 없어 file 2021.09.28 762
133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문명국가인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범위) file 2015.01.21 1926
13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10.12), 군포시(수어통역센터장 자격기준 확인위한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 file 2021.10.28 407
131 경기도, 불법 장애인복지시설(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관련 정비 안내[장애인복지과-11132(2022.5.27)호] file 2022.05.30 1038
130 가짜법인. 불법 사회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군포시 사회복지과-1111(2023. 7. 12)호, 정비 2023년 12월로 예정 file 2023.07.13 389
129 가짜법인 불법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 정비 2023년 하반기로 예정_군포시 사회복지과-8670(2023.3.3.)호 file 2023.03.08 399
1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정소득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file 2014.04.11 3063
127 `14년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전라북도+도교육청+도의회에 제안합니다(저소득층 교복구입 및 수학여행비 지원) file 2013.12.06 5474
126 [행정소송 시민감시 안내] 전주시(장애인복지과) 패, 행정소송(광주고법 2022누1000) 부실 대응은 면죄부(절차상 하자)... ? file 2022.11.01 400
125 [최종] 의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정부는 묵묵부답, 전북도는 사업없음. 배워야 할 지자체는? file 2019.03.11 345
1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전북도, 법인 설립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류 비공개 처분 위법.부당 결정 file 2022.01.28 435
123 [정보공유]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특별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서 file 2017.11.23 1155
122 [전주시청 앞 1인시위 40일째_16.3.24~5.23]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정말 나쁘다." file 2016.05.23 722
121 [전주시청 앞 1인시위 30일째_16.4.3.24~5.9]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정말 나쁘다." file 2016.05.09 687
120 [전북장애인신문 보조금 환수처분 정당 판결] 전북도와 각 시.군은 보조금 환수 처분하고, 담당자를 징계하라! file 2022.01.24 487
119 [전북봉침게이트] 전북특별자치도 VS 전주시 소송비용액 회수 주요경과 file 2024.03.04 231
118 [전북 봉침게이트] 평화주민사랑방-전북도지사 공문 발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2017구합2551)건 file 2018.11.09 33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