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공개-2]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1. 피고 전북도지사 답변서(18.10.16).pdf

2. 피고 전북도지사 준비서면(18.12.11).pdf 

 

 

    평화주민사랑방은 전북도가 타 법인, 단체와 달리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이하 손수레) 감사결과만을 비공개 처분을 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2.12.() 14:502차 공판을 마치고  2019.3.6(수) 16:10 전주지방법원 7호법정에서 다음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공개해서 국민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 이후에도 행정청이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한 비공개 처분할 것을 대비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고자 그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 건 2018구합1166

사 건 명 정보공개 비공개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처분 취소

원 고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피 고 전라북도 지사

18.10.17_피고전북도답변서(2018구합1166호).pdf_page_01.jpg

 

18.12.12_전북도 준비서면(손수레 감사결과 비공개 소송-2018구합1166호).pdf_page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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