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의무 불이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른 과정에서 발견된, 전주시의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제공기관인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의 회계부정(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행위를 계기로, 전주시장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주시장은 의무를 불이행할 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이 한 사실이 확인 되었기에, 그 내용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 사업비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 사례, http://pps.icomn.net/469262

 

□ 근거법률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한다.

 

  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20일 이내에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세입ㆍ세출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첨부]에 따르도록 하였다.

 

  다. 보건복지부 지침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의하면, 활동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기관의 사업비는 ①활동지원인력의 임금, ②기본경비, 관리책임자 및 전담관인력 인건비 ③활동지원인력 교육훈련비,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수당 및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별도 수당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을 금지 하였습니다.

 

전주시 공고

                      - 번호 : 1775

                      - 고시공고번호 : 공고 제2023-585호

                      - 등록일 : 2023. 03. 03.

                      - 제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예산서 공고

                      - 담당부서 : 복지환경국-장애인복지과-장애인복지시설팀

                                        복지환경국장 김종택(063-281-2303)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063-281-5118)
                                        장애인복지시설팀장 곽동순(063-281-518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주무관 김준(063-281-2444)

                        * 전주시청 홈페이지 : https://www.jeonju.go.kr

                        * 첨부파일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예산서.pdf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예산서 공고 검토결과 
 

    첫째, 전주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제출받아 20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한 의무를 불이행 하였다.
- 전주시장은 20일 이내를 초과한 2023년 3월 3일에 공고하였다.

 

  둘째, 전주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 세입ㆍ세출명세서를 공고하도록 한 의무를 불이행 하였다.
- 전주시장은 전년도 예산액과 산출근거가 생략된 임의로 작성된 서류를 공고하였다.

 

  셋째, 전주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도록 한 의무를 불이행 하였다.
- 전주시장은 세출예산과목 구분(목,직책보조비)에 맞지 않은 서류를 공고하였다.

 

  넷째, 전주시장은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사업비 지출 범위 및 목적외 사용 금지한 의무를 불이행 하였다.
- 전주시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지 않은 후생경비 서류를 공고하였다.

 

  다섯째, 전주시장은 제공기관이 전주시장에게 제출한 서류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전주시장은 검토 후 정정하도록 지도.감독 조치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 전주시장이 공고한 서류에 대한 책임을 제공기관에게 돌려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주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예산의 편성부터 예.결산 공고시, 제공기관의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 확보 및 합리적 운영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주시 장애인복지과-4681(2023.3.7)호민원(1AA-2302-0307138) 처리결과 안내1.jpg

 

 

□ 관련법률(법률 확인, 법제처 https://www.moleg.go.kr)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제6항 : ⑥ 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ㆍ회계 기준) : 활동지원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한다.

 

   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2항 :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4항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1항 : ①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제5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산총칙
2. 세입ㆍ세출명세서
3. 추정재무상태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 일람표
6.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2항 :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5호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_166.jpg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_1.jpg

 

 

 

첨부파일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hwp

[별지 제1호서식] 세입·세출명세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hwp

[별지 제4호서식] 임·직원보수일람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hwp

[별지 제19호서식]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hwp

[별지 제1호서식] 세입·세출명세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001.jpg

 

[별지 제4호서식] 임·직원보수일람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001.jpg

 

[별지 제19호서식]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001.jpg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001.jpg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002.jpg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003.jpg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 목록(번호 1175 등록일 2023.03.03)_1.jpg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 목록(번호 1175 등록일 2023.03.03)2_1.jpg

 

Atachment
첨부 '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5
157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2) -전주지검: 피의자 신문 없이,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신문조서 부존재) file 2019.04.10 564
156 [최종] 의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정부는 묵묵부답, 전북도는 사업없음. 배워야 할 지자체는? file 2019.03.11 345
155 전북 완주군의회를 통해 본 절대 다수 권력, 정당 책임정치는 실현 가능한가? file 2019.02.25 191
154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전주지검(안광현, 송지용 검사)의 수사 및 처분은 정당(?)한가... file 2019.02.11 941
153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3)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도 해결 안돼 file 2019.01.30 570
152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2) 강원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사례 및 전국 광역시도 조사 실시 file 2019.01.25 413
151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 약 한달, 의료비 148만원 VS 간병비 371만원 file 2019.01.22 576
150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설폐쇄 하겠다.고 하면서 형사고발한,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file 2018.12.26 531
149 변론 공개-2,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피고(전북도지사) 답변서, 준비서면 공개 file 2018.12.13 434
148 변론 공개,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2018구합1166호-12.12. 14:50. 7호(2차) file 2018.12.10 786
147 전북도-전주시, 지적사항 5년째 눈 감아주었나...(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특혜(?) 중심으로) file 2018.11.27 530
146 [전북 봉침게이트] 11.15(목).09:50.4호.1심 판결선고(2017구합2551) 피고(전북도 민주당 송하진 지사) 소송 대응이 아쉽다. file 2018.11.14 249
145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 전주지검, 사건기록 비공개 소송(2018구합569) 변론 2차_11월14일(수)15:20.제7호법정 file 2018.11.12 401
144 [전북 봉침게이트] 평화주민사랑방-전북도지사 공문 발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2017구합2551)건 file 2018.11.09 335
143 주민 권익옹호 활동에는 방해 활동이... file 2018.10.31 254
142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등 인권침해,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 file 2018.10.18 613
141 송하진 전북지사(민주당) 감사결과 비공개도 부족해 , 비리 감추려... 도민혈세 펑펑!!(사건번호 2018구합1166) file 2018.10.16 507
140 [2018 추석맞이]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 이메일, SNS 현황 및 이용 안내 file 2018.09.21 453
139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 소송 패소시, 전주시 및 임실군 시설 폐쇄는? 그림 설명도 및 재판일정 안내 file 2018.09.14 309
138 [성명] 농성중인 노동자의 식사제공을 차단한 김승수 전주시장을 규탄한다! 전주시인권위원회(위원)는 ‘밥도 못먹게 한’ 조치에 입장을 밝혀라! file 2018.09.11 17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