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2)

- 전주지검: 피의자 신문 없이,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신문조서 부존재) -

 

지난 2016년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일으킨 교육부 정책기확관이 법정 다툼 끝에 파면-불복소송판결-강등된 사례가 있다. 발언만으로도 강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는데도 전북도(민주당 송하진 지사)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보다 더 강도가 높은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외 6명은 지난 2017728일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등으로 민관합동감사를 요구하며, 노숙 농성중인 장애인차별철폐 활동가와 합의한 사항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가을 눈 앞에 두고 최고급 명품 한우고기로 1인당 37천원씩 총 26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이들의 지출 명목은 더욱 가관이다. 과 직원 회식을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12267(2017.7.31)에 의하면, "장애인 인권강화 등 복지정책 협의를 위한 감담회"라고 포장 한 것이다. 자신들이 단식농성을 하도록 한 중증장애인을 뻔히 두눈으로 보면서 말이다. 이들은 공무원 이전에 사람의 도리를 망각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노인장애인과 천선미과장외 6명이라고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한우 파티에 참석한 공무원 6명의 실명은 비공개하고 있다.

 

결국, 평화주민사랑방은 노인장애인과장 천선미외 6명을 고발조치 하였고,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천선미외 6명에 대해서는 성명불상으로 통지하였다. 그리고 평화주민사랑방은 사건기록을 공개청구(19.4.3)를 하였고, 검찰이 부분공개 결정통지(19.4.8)를 하면서 피의자(천선미외6)에 대한 신문조서가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가 불가하고 한다. 즉 고발사건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은 전북도와 전주지검이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그 행위자들의 명단을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 제16호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 정보에서 제외한다.”)하는 것에 있다. 사건기록을 비공개하는 이유가 공무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최고급 명품 한우파티에 참석자가 전북도의 주장(천선미외 6)과 다르기 때문인지? 비공개 때문에 오히려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감추는 것이 무엇인가?

 

검찰은 사건기록(대검찰청예규_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 공개로 봐주기 수사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기록 비공개는 최근에 일어난 법원의 사법농단, 전주지검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8년만에 검거로 봐주기 수사제기, 그리고 전북 봉침게이트의 아동학대 기소 축소를 비롯해 정관계 뇌물, 불법로비를 수사하지 않는 것 등등 전북 도민의 불신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형사소송법 >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3조(고소·고발인 진술조서) 제1항
경찰관은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디, 전주지방검찰청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선서를 한 그 다짐대로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란다.

 

검사 선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19.4.10_전주지검집행과 우편등기 (2).jpg

 

전북도-칭찬하기1.jpg

 

17년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_페이지_1.jpg

 

17년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_페이지_3.jpg 7. 송하진_부실감사 조종사(손수레).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157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대표이사 갑질 그 이후... 완주군(사회복지과) 역할을 엿보다 file 2021.08.03 578
156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2016.04.11 576
155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 약 한달, 의료비 148만원 VS 간병비 371만원 file 2019.01.22 575
154 전주시, 조직되지 않는 약자에게 더 가혹한 예산반영에 특별수당을 받는 복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file 2016.07.11 574
153 진안군, 자격없는 법인에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선정 부당... 정정해야~ file 2021.12.21 574
152 근거없는 행정행위 정정해야,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개인.단체.교회.분사무소 등) 시설을 법인이 신고한 시설로 변경은 불가능 file 2020.10.08 571
151 전주시, 하자있는 행정행위 무효 판결(대법원 확정) 전북장애인신문-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취소 없이 이루어진 반환처분 file 2023.02.24 570
150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3)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도 해결 안돼 file 2019.01.30 568
»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2) -전주지검: 피의자 신문 없이,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신문조서 부존재) file 2019.04.10 564
148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설폐쇄 하겠다.고 하면서 형사고발한,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file 2018.12.26 531
147 전북도-전주시, 지적사항 5년째 눈 감아주었나...(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특혜(?) 중심으로) file 2018.11.27 530
146 [논평]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 입장에 대해... file 2022.06.23 530
145 전북도.시.군, 보조금지원 사업 엉터리 행정(자격심사) 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자격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지원 file 2020.06.19 530
144 16.6.2_차단한다고 진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닌데, 그럴수록 진실규명 요구는 더 거세지는 걸...그대만 모른다. file 2016.06.02 528
143 2017년 12월 31일에 예고된, 전주시 청소용역업체 청소노동자 약 24명 감원에 대한 김승수시장의 대안은...? file 2017.06.07 527
142 전주시(장애인복지과), 같은 수법(실적 부풀리기, 허위실적)으로 동일 법인에 특혜... file 2022.09.16 518
141 2차_전주시가 공개한 1장짜리 사업계획서, 182억원 예산집행 결정된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이미 5억 교부 file 2017.01.20 510
140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특별감독 결과_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10663(2021.8.19)호 file 2021.08.20 510
139 송하진 전북지사(민주당) 감사결과 비공개도 부족해 , 비리 감추려... 도민혈세 펑펑!!(사건번호 2018구합1166) file 2018.10.16 507
138 전주시, 유권해석 행정안전부로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316(2022.8.2)호 답변 file 2022.08.03 50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