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제기로 전주시 민관합동 특별감사 및 민관합동 지도감독 후 전주시가 고발한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한 문의가 있어,  전주시와 전주완산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내용으로 공유합니다.


진행내용을 정리하면,

1.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11799(2016.5.11)호에 의하면,

    전주완산경찰서에 최저임금법 위반자에 대해 고발접수(사건 제2016-3740)하였으나,
2.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5437(2016.10.27)호에 의하면,

    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고유권한으로 반려,
3. 전주시 생활복지과-56197(2016.12.30)호에 의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근로개선지도1과)에 재고발하고,
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584(2017.01.11)호에 의하면,

    전주시장에게 수사관련 출석요구를 하였고,
5.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1861(2017.04.06)호에 의하면,

    현재까지도 수사중으로 확인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자 고발(마음건강복지재단)_페이지_1.jpg


최저임금법 위반자 고발(마음건강복지재단)_페이지_2.jpg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5437(2016.10.27)호_전주시 생활복지과-47231(2016.10.27)호.jpg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관련 출석요구_페이지_1.jpg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관련 출석요구_페이지_2.jpg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1861(17.4.6)_페이지_1.jpg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1861(17.4.6)_페이지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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