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대검, 면죄부 발행이 목적이었나? 재판부의 선택은?

판결선고 안내, 06.25() 09:50(전주지법 504)/11:00(대법원 2)

 

전주시 시설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전주지법2017구합2483) 1심 판결선고와 전주시장이 대검에 제보로 시작된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과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나중에 병합된 아동학대(방임, 유기)의 소송(대법원2020314)의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판결선고가 예정된 두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허위 경력증명서외 또 다른 경력증명서 1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대표 이OO),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와 함께 경력증명서 2,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을 전주시에 제출하였다.

직종별

시설장자격기준

시설의 장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자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재판부 무죄 판결 이유는, 검찰이 제출한 전주시 담당공무원의 진술서

전주시가 대검(특수부)에 제보하여 시작된, 검찰의 기소 내용중 위계공무집행방해가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전주시와 검찰이 주장하는 경력증명서(1)에 대해서는 허위경력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즉 경력증명서 1개는 허위경력이지만 또 다른 경력증명서 1개로 수리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가 아니다.는 것이다.


<판결문 인용>

재판부는, 신고의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조OO 역시 피고인의 경력 등을 보고 피고인이 위 자격기준 (4)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재판부는 허위의 경력증명서와 관계없이 다른 기준에 의해 피고인에게 시설의 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장애인복지시설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전주시장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전주시(김승수시장)와 대검(특수부)은 법원의 면죄부가 필요했나... ?

검찰은, 전주시 제보를 이유로 허위경력증명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다며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진술서(전주시 담당 공무원)가 오히려 무죄 판결의 이유가 됐다.면 검찰의 기소의지 부족에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이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

 

전주시, 또 다른 경력증명서 1개에 대한 소송 대응이 달라져야...

허위경력이라는 이유로 시설직권취소-시설폐쇄, 그런데 정작 담당 공무원 진술서에는 허위경력과 관계없이 신고 수리한 것이라면 전주시 패소의 원인을 전주시 스스로 제공한 것 아닌가?


1. 진술서에 의하면, 경력증명서 1개는 허위경력인데 또 다른 경력증명서 1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사실확인 및 증빙없는 자격심사) 무한 신뢰하여, 수리한 것이라는 이유라면 오히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2. 위 자격기준 (3)에 의하면, 또 다른 경력증명서 1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단체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5-0247(2015.6.23.)]


3. 위 자격기준 (3)에 의하면, 또 다른 경력증명서 1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일 이전에 해당하는 경력기간을 제외하면 3년에 크게 못미친다.


4. 위 자격기준 (4)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려면, 위 각 호에 준해야 하는데 의사(1), 교사(2), 사회복지사(3) 모두 자격 및 범위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또 다른 경력증명서 1개를 발행한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로 등록말소[대법원201955361 2020.01.30. 판결 선고]된 단체이다.


* 1~5 증빙자료 확인하기, http://pps.icomn.net/463424


20.6.25_전북봉침게이트-판결선고_대법원(사기외).전주지법(직권취소).jpg


20.6.25_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일정 안내_대법원(사기외) 지법(직권취소) 선고.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5
177 전주시,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처리기간 15일) 무려 2개월만에 처리된 사연... 사회적 약자인, 주민권익 침해시 옹호 대책이 없다 file 2019.04.24 464
176 전북도 및 각 시.군은, 불법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보조금 지원 부당행정 정정하라! file 2021.04.19 471
175 전북도(장애인복지과),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명칭 변경 안내 정정해야_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호 file 2020.11.04 471
174 장애인(인권)단체에 더욱 철저한 감시(인권침해 및 부정행위)가 요구된다. `17년 전주시 민.관합동 특별 지도점검 그 이후... file 2021.07.22 474
173 [공개 질의서]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에 공개 질의합니다. file 2022.07.06 483
172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승소 후 소송비용액, 친절한 전주시. 넉넉한 전북도 ~~ file 2022.02.23 483
171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2] 전주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수정(8.28)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22 486
170 2차 현황, 전북도 도시공원내 사유지 일몰제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대응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file 2018.02.13 487
169 [전북장애인신문 보조금 환수처분 정당 판결] 전북도와 각 시.군은 보조금 환수 처분하고, 담당자를 징계하라! file 2022.01.24 487
168 전북도시가스(주) - 251세대, 2023년 2월 도시가스 요금경감 해지안내문 발송 file 2023.02.13 488
167 논평_17.12.19 전북CBS '봉침목사'의 성추문, 의혹과 해명 그리고 반격 2017.12.19 488
166 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_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file 2020.05.04 491
165 마음건강복지재단_전주지검에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김승수 전주시장은 검찰에 증거를 충분히 추가 제출하라! file 2017.09.01 492
164 16.6.7_전주시청 앞, 1인시위 50일째 -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하는 전주시장 규탄 file 2016.06.08 499
163 장애인 인권침해(정읍 행복의집), 조사방해 및 사회복지시설 매매 의혹에 대해... file 2021.01.22 499
162 [공유]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에 대한 정정 안내_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11215(21.10.6)호 file 2021.11.10 503
161 전주시, 유권해석 행정안전부로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316(2022.8.2)호 답변 file 2022.08.03 504
160 4차 정보공유_치명자산성지 세계평화의전당 사업제안서 및 예산배정 요구서 file 2017.02.23 506
159 송하진 전북지사(민주당) 감사결과 비공개도 부족해 , 비리 감추려... 도민혈세 펑펑!!(사건번호 2018구합1166) file 2018.10.16 507
158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특별감독 결과_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10663(2021.8.19)호 file 2021.08.20 5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