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와 다른해석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실태조사 실시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민법」에서 규정한 법인, 법인의 분사무소, 부속기관(부설 등)에 대한 행정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바, 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및 업무 안내가 요구되어 질의하오니, 공문서(시행문)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1. 수   신 :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

2. 공문서 : 지방자치단체장 직인이 포함된 시행문(전자파일)

3. 국민신문고 : 지방자치단체장 직인이 포함된 시행문(전자파일) 첨부

4. 이메일 : pps9413@hanmail.net로 발송

 

 

■ 유권해석 및 업무 안내 실태조사 배경

우리단체에 접수된 전주시, 보조금 공모사업 - 부정 심사에 대한 감시활동입니다.

전주시가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사단법인 ⓐ(2012년 설립허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비영리민간단체 ㉮(2007년 등록)"의 사업이, 사단법인 ⓐ 사업실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실적 부풀리기(일명, 허위스펙)로 작성된 것으로 사단법인 ⓐ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리단체의 문제제기에, 전주시가 아래의 <주요경과>와 같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전주시가 특정 보조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유권해석으로 답변 하였습니다.

 

 

전주시 보조금 공모사업 실적 부풀리기(일명, 허위스펙) 사례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강OO)
 2007년 전북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2022년 현재까지 등록말소 없이, 여러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자

 

 ▶ 사단법인 ⓐ(대표 강OO)
 2012년 전북도에 법인설립 허가 후, 2015년 8월 부설기관 설치 정관변경 해, 별도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자

 

 전주시는
 사단법인 ⓐ의 부설기관 명칭과 비영리민간단체 ㉮의 명칭이 동일할 뿐임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를 사단법인 ⓐ의 부설기관으로 편입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이유로,

 

 비영리민간단체 ㉮의 각종 사업 실적을, 
 사단법인 ⓐ의 사업실적으로 사업계획서에 포함 작성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답변

 

 ※ 비영리민간단체 ㉮ 대표와 사단법인 ⓐ 대표는 동일인

 

 

그러나 법무부는 "「민법」에는 부설기관 편입절차, 부설기관의 개념 정의 및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라고 했고, 행정안전부도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단법인의 부설기관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해당 규정은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단법인의 부설기관으로 편재(편입, 등록.. 등등)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전주시 사례로 볼때, 전국의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공모 사업의 심사를 어떤 유권해석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 해졌습니다. 추후, 유권해석 적용 실태조사 현황을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경과>

2021. 07. 30.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1차 문제제기

2021. 09. 10.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2차 의견제시

2021. 09. 15.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748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법률 검토 필요)

2021. 10. 20. 전주시 장애인복지과-3434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다른 유권해석)

2021. 12. 09.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3차 법률 오해로 인한 유권해석 3차 의견제시

2022. 07. 08.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1899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면밀 검토 후)

2022. 07. 11.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4차 의견제시(행정안전부, 법무부 유권해석 첨부)

2022. 07. 28.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3113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행정안전부, 법무부와 다른 유권해석)

2022. 07. 29. 평화주민사랑방,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실태조사 개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실태조사 내용>

 

□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민법」에서 규정한 법인의 분사무소, 부속기관(부설 등)에 대한 해석 및 업무 안내 요청

 

 

□ 첨부파일 :

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pdf

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99(2022.3.10)호.pdf

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6594(2020.12.23)호.pdf

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837(2021.9.14)호.pdf

마.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재결례(2002.2 사건번호 01-09880).pdf

 

 

□ 내용 :

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에 의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란, 법인 주사무소 이외에 별도로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서 성립하여 법인격을 갖게 되지만, 법인의 분사무소는 별도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닌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는 독자적으로 정부에서 공모한 보조금 사업의 신청 등의 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1-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99(2022.3.10)호에 의하면, "「민법」에는 부설기관 편입절차, 부설기관의 개념 정의 및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행정안전부의 소관 법률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관련된 요청은 법무부에서 답변하기 곤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6594(2020.12.23)호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동 법에서 등록의 의의는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요건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이며,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법인 설립 허가는 비영리단체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이 두가지는 그 목적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행정행위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1.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837(2021.9.14)호에 의하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단법인의 부설기관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해당 규정은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재결례(2002.2 사건번호 01-09880)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으로서 상시구성원을 파악함에 있어서 그 상시구성원은 단체의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서 각종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특히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거나 그 구성원을 선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형식상 정관 등에서 회원으로 표시하고 있고, 명부에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당연히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질이 위와 같은 구성원에 해당 하여야 할 것이다.”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질의는 우리단체에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 질의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2007년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A"를, 「민법」에 따라 2012년 설립허가 받은 '사단법인 B"의 부설기관으로 편입하고할 경우,

=> 관련법 조항과 이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절차 및 사단법인의 절차 그리고 행정청에 이행해야 할 절차 등 상세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참고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보조금법 )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림 : 첨부한 법무부, 행정안전부, 행정심판위원회 자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99(2022.3.10)호_민원(1AA-2112-0277981)에 대한 회신_1.jpg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99(2022.3.10)호_민원(1AA-2112-0277981)에 대한 회신_2.jpg

 

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_질의(1AA-2004-0251110)에 대한 회신_1.jpg

 

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_질의(1AA-2004-0251110)에 대한 회신_2.jpg

 

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_질의(1AA-2004-0251110)에 대한 회신_3.jpg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6594(2020.12.23)호_민원(1AA-2012-0202681) 처리결과 안내_1.jpg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6594(2020.12.23)호_민원(1AA-2012-0202681) 처리결과 안내_2.jpg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837(2021.9.14)호_민원(1AA-2108-1238429) 처리결과 안내_1.jpg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837(2021.9.14)호_민원(1AA-2108-1238429) 처리결과 안내_2.jpg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재결례(2002.2 사건번호 01-09880)_1.jpg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재결례(2002.2 사건번호 01-09880)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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