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추가 처방전 요구

(의료급여 사업안내)는 위법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 감시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우리단체에 장애인 보조기기(휠체어 등) 지급 절차에 관련한 민원이 반복해 접수되어, 문제의 발단이 된 보건복지부 행정 지침(의료급여 사업안내)의 위법 부당함을 공개합니다.

 

전주시가 장애인 보조기기(휠체어 등) 신청시, 장애인이 기 제출한 처방전 외 추가로 타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입니다.

 

<타 의료기관 처방전 추가 제출 요구의 문제점>

첫째, 법률에 근거 없는 행정 지침은 당연 무효이다.

둘째, 법률에 근거 없이 지침을 만든 이유가 부정행위가 문제라면,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부정한 처방전을

          작성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적법한 조치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추가 처방전을 받아오도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셋째, 법률에 근거 없이 "추가 처방전"을 요구하는 행정 지침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전주시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안내에 있는 “처방전을 다량 발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관내 타 의료기관에서 추가 처방전을 받아오도록 자료 보완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한 지자체의 업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 지급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의 확인과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부분으로 정당하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해당 지침 내용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처럼 보건복지부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지침을 만들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추가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하는 또 다른 불편을 주어, 장애인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게 하거나, 타 의료기관의 추가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으려는 디테일한 지침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 근거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지침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 무효>

-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7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7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4조, 제5조

-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9조(보조기기 급여평가 등)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법률 검토결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의 확인과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하기위한 지자체의 조사에 대한 범위 일 뿐, 장애인에게 추가 처방전 받아오도록 강제 할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아닌 것으로 확인 되어,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와 같은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2022년 의료급여 사업안내의 해당 내용이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에게 추가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하는 해당 지침을 보건복지부가 삭제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주요경과]

2021. 05. 04. 평화주민사랑방,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 사업안내 유권해석 질의

2021. 05. 21.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2949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

2021. 06. 01. 평화주민사랑방,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 사업안내 추가 유권해석 질의

2021. 06. 16.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3370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

2021. 07. 02. 평화주민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신청

2022. 03. 23. 국가인권위원회(장애차별조사1과-501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조사1과-501(2022.3.23.)호]는, "피해사례로 제출한 피해자들이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각하로 결정"하였다.는 회신을 하였기에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력으로,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행정 지침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첨부파일>

1. 보건복지부 2022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추가 처방전"(181, 183쪽)

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501(2022.03.23.)호

3.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370(2021.6.16)호

4.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949(2021.5.21)호

5. 보건복지부 법률 근거 :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zip

 

2022년 의료급여 사업안내(181쪽).jpg

 

2022년 의료급여 사업안내(183쪽).jpg

 

2022년 의료급여 사업안내(표지 앞).jpg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조사1과-501(2022.03.23)호.jpg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949(2021.05.21)호.jpg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370(2021.06.16)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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