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1심 선고, 6월18일(화) 오후2시 2호 법정
가. 검찰, 기소축소 및 부실수사 의혹
1. 검찰은 왜? 아동학대를 처음부터 기소하지 않았나?
2. 검찰의 지나치게 가벼운 구형이지 않나?
나. 검찰, 피고 심문 90분 예고 뒤 담당 검사 변경
1. 18.11.30_6차 공판에서
: 검찰은 양O(도로위 동영상 촬영자), 유OO(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심문, 증인 2명 철회.
: 재판부, 피해아동 외 다른 자녀에 대한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일지 자료 제출.
: 검찰은 피고 심문 신청(소요시간 90분)후, 피고인 소환장 발송(2018.11.30.)
2. 19.3.19_7차 공판에서
: 2019.1.11.(기일변경)->2.1(기일변경)->3.19(재판부, 검사 변경)
: 이전 공판에서 피고를 검찰이 직접 심문하겠다며 90분 예고 했지만,
: 변경된 검사는 공소내용 파악도 하지 못해 심문 없이, 검토하겠다며 변론 종결.
: 변경된 재판부는 8차 공판(5.14)을 마지막으로 변론 종결.
3. 19.5.14_8차 변론종결에서
: 검사, 피고 심문, 징역2년. 수강명령 구형
: 변호인, 어린이집 양육, 봉침시술, 도로 위 아동 등 공소사실 모두 무죄 주장.
다. 선고, 포인트는 ...?
1. 재판부, 전관예우(판사)... ?
2. 재판부, 피고의 주장을 얼마나... ?
: 입양 아동 어린이집 양육
-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현실을 타계할 최선의 선택이었다?
: 아동에게 봉침(생벌) 시술
- 아동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모성애로 민간요법의 순수한 의도였다?
: 야간에 4차선 도로 위 아동
- 아동의 안전을 위해 도로위에서 나왔다?
: 현재는 입양 아동
- 이제는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최선을?
검찰은, 아동학대 기소 축소?
재판부는, 무죄? 또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