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7.12.19 전북CBS] '봉침목사'의 성추문, 의혹과 해명 그리고 반격

(http://m.nocutnews.co.kr/news/4894209)

기사에 대한 논평

 

핵심은 검찰의 기소축소며, 현재까지 실수외 다른 해명 없는 것이 팩트다.

*참조, 1124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http://pps.icomn.net/458221)

 

검찰의 기소축소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아동들에게 병원치료가 아닌 벌침을 놓고, 어린아이를 안은 채 중앙차도 위에 누웠던 비상식적 행동과 입양한 어린이들을 실제로 양육하지 않은 부분을 검찰이 아동학대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이 여목사가 2009년도 전북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허위로 가능했던것, 또 허위로 등록한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2011년도 전주시에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신고를 허위로 가능했던 것, 그리고 이로 인하여 수년간 수억원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고 후원금을 모금한 것이 가능했던 것과 이러한 허위행위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승수 전주시장이 앞에서는 해결할 것처럼 말해놓고 뒤로는 약 2년이 다 되도록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호하다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시설을 직권취소 한 것 등으로 볼 때, 검찰이 권력형 사회복지 비리를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언론에 보도된 것 만으로도 장애인, 갓난아이, 정치인들까지 수 많은 봉침 시술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음에도 의료법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봉침행위가 시설직원 2명에 각 1회씩 2회만으로 축소한 것이다.

 

넷째, 언론에서 확인한 피고인들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평가만으로도 10억 원을 초과한다는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 위반으로 약 1년간 14천만원과 약 4년간 25백만원 그리고 약 2년간 14천여만원으로 검찰이 축소해 기소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횡령죄를 사기죄로 축소하였다.는 이유로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시설장으로 있는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의 금융계좌로 후원을 요청한 것으로 볼 때, 단체의 대표 및 시설장으로써 관리자인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356>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하지 않고, <형법 제347> 사기죄인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적용하면서 처벌의 수위를 낮아지도록 축소했다.는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177 사회복지법인과 시도지사 직무유기, 배임으로 고발 해야 하나? 2013.06.19 4886
176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허가 정보 공유 file 2021.09.03 662
175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정보 공유 file 2022.09.06 390
174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장애인 인권침해 이후 진행상황 문의에 따른 정보공개 자료 공유 file 2017.04.18 843
173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전주지검(안광현, 송지용 검사)의 수사 및 처분은 정당(?)한가... file 2019.02.11 940
17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_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 file 2020.02.26 785
171 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법적 검토 등 협조_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9.7)호 file 2022.08.17 426
170 봉침게이트, 1+1 전략... 읽기? 수십년, 일당 정치=부패무능 권력 file 2018.01.29 1105
169 보조금 공모 부정.특혜 위해, 질의도 왜곡해...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 file 2022.08.29 358
168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추가 처방전 요구(의료급여 사업안내)는 위법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file 2022.03.30 400
167 보건복지부, 오남용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방치 안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 file 2023.06.09 398
166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의 추정소득 주장 및 전라북도 추정소득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에 대한 반박 file 2014.04.08 4056
165 변론 공개-2,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피고(전북도지사) 답변서, 준비서면 공개 file 2018.12.13 434
164 변론 공개,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2018구합1166호-12.12. 14:50. 7호(2차) file 2018.12.10 785
163 벼룩의 간을 빼 먹고도 오리발 내미는 전라북도에게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한다. file 2014.03.07 3250
162 법인 임원중 1명만 죄를 범해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데~ 법인이 죄를 범하면 설치가 가능! 교회, 단체, 분사무소는... file 2020.10.23 366
161 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송하진)는 특수주간신문 과태료 처분과 법인허가 취소 하고 전주시장(김승수)은 특수도서관 등록 취소와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해야... file 2019.12.05 326
160 민주당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 해결하라! file 2013.07.25 4551
159 민간에 위탁하는 전주시 행정(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감시 요구 돼... file 2022.06.17 421
158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권리인 기초생활보장 권리옹호 전달체계 마련하라! file 2018.07.06 3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