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최우선적으로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안전하며 편안하게 보호받으며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지콜 차량은 교통약자와 그 보호자 1인에게만 지원하도록 하고있어, 장애인인 엄마와 보호자 아빠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자녀인 미취아동은 이지콜을 이용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부모와 분리해 이동하라는 것은 결국, 장애인 엄마와 아빠 그 자녀 모두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는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이동수단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변경된 차량으로, 일반인 또는 미취학 아동이 이용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에는 미취학 아동은 승차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하여 허용할 수 없으며'라고 한 전주시 주장은 마치 특별한 안전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이용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재 전주 시내버스에도 미취학 아동이 보호자와 동반시 무료 탑승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현행 이지콜 차량은 운전자 보조석(1석)과 바로 뒷좌석(3열 시트)이 구비되어 있어, 아동용 시트를 설치하는 것 만으로 보호자1명과 함께 미취학아동 역시 동반탑승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지콜 외부1.jpg


이지콜 내부1.jpg

즉, 부모와 분리하지 않고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과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신설 2015.10.08.>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1인

16.9.29_전주시 시민교통과-22648 001.jpg


16.9.29_전주시 시민교통과-22648 00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177 사회복지법인과 시도지사 직무유기, 배임으로 고발 해야 하나? 2013.06.19 4886
176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허가 정보 공유 file 2021.09.03 662
175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정보 공유 file 2022.09.06 387
174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장애인 인권침해 이후 진행상황 문의에 따른 정보공개 자료 공유 file 2017.04.18 842
173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전주지검(안광현, 송지용 검사)의 수사 및 처분은 정당(?)한가... file 2019.02.11 940
17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_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 file 2020.02.26 785
171 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법적 검토 등 협조_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9.7)호 file 2022.08.17 425
170 봉침게이트, 1+1 전략... 읽기? 수십년, 일당 정치=부패무능 권력 file 2018.01.29 1105
169 보조금 공모 부정.특혜 위해, 질의도 왜곡해...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 file 2022.08.29 357
168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추가 처방전 요구(의료급여 사업안내)는 위법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file 2022.03.30 400
167 보건복지부, 오남용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방치 안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 file 2023.06.09 396
166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의 추정소득 주장 및 전라북도 추정소득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에 대한 반박 file 2014.04.08 4056
165 변론 공개-2,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피고(전북도지사) 답변서, 준비서면 공개 file 2018.12.13 434
164 변론 공개,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2018구합1166호-12.12. 14:50. 7호(2차) file 2018.12.10 784
163 벼룩의 간을 빼 먹고도 오리발 내미는 전라북도에게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한다. file 2014.03.07 3248
162 법인 임원중 1명만 죄를 범해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데~ 법인이 죄를 범하면 설치가 가능! 교회, 단체, 분사무소는... file 2020.10.23 365
161 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송하진)는 특수주간신문 과태료 처분과 법인허가 취소 하고 전주시장(김승수)은 특수도서관 등록 취소와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해야... file 2019.12.05 324
160 민주당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 해결하라! file 2013.07.25 4551
159 민간에 위탁하는 전주시 행정(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감시 요구 돼... file 2022.06.17 420
158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권리인 기초생활보장 권리옹호 전달체계 마련하라! file 2018.07.06 3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