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최우선적으로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안전하며 편안하게 보호받으며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지콜 차량은 교통약자와 그 보호자 1인에게만 지원하도록 하고있어, 장애인인 엄마와 보호자 아빠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자녀인 미취아동은 이지콜을 이용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부모와 분리해 이동하라는 것은 결국, 장애인 엄마와 아빠 그 자녀 모두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는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이동수단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변경된 차량으로, 일반인 또는 미취학 아동이 이용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에는 미취학 아동은 승차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하여 허용할 수 없으며'라고 한 전주시 주장은 마치 특별한 안전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이용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재 전주 시내버스에도 미취학 아동이 보호자와 동반시 무료 탑승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현행 이지콜 차량은 운전자 보조석(1석)과 바로 뒷좌석(3열 시트)이 구비되어 있어, 아동용 시트를 설치하는 것 만으로 보호자1명과 함께 미취학아동 역시 동반탑승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지콜 외부1.jpg


이지콜 내부1.jpg

즉, 부모와 분리하지 않고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과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신설 2015.10.08.>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1인

16.9.29_전주시 시민교통과-22648 001.jpg


16.9.29_전주시 시민교통과-22648 00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3
177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당하게 미지급한 생계급여를 지급하라. file 2016.05.03 705
176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발장(투서) 그 이후... 김제시, 전라북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file 2021.10.26 699
175 [전주시청 앞 1인시위 30일째_16.4.3.24~5.9]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정말 나쁘다." file 2016.05.09 687
174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자, 활동지원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철저해야... file 2020.12.29 684
173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file 2020.05.27 668
172 장애인 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시설폐쇄+재산기부 약속은? file 2017.02.28 667
171 전주시 마음건강복지재단 민관합동 지도감독 : 지도점검(16.9.5~9) 결과보고서 file 2016.11.11 665
170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허가 정보 공유 file 2021.09.03 662
169 전주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와 다른해석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실태조사 실시 file 2022.07.29 662
168 군산시,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산하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공문서 공개 file 2020.01.15 652
167 사회복지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 보조금(시설장 인건비) 반환처분 정당 판결 file 2023.05.25 652
166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업무처리 안내 및 사례(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file 2020.08.10 650
165 전주 봉침게이트_검찰 5월 업무상 횡령! 6월엔 사기로 축소 왜?_검사 서명날인 없어 증거채택 않된 진술조서 등 file 2018.03.05 640
164 6차_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및 불교 조계종 황방산 서고사 세계평화명상센터 사업계획서 등 file 2017.05.11 623
163 전주시(김승수시장), 2016년부터 최근까지 아무 문제 없다더니, 언론보도 뒤 입장 바꾸는 태도가 복지시설 문제 해결 방해한다. file 2017.09.27 617
162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인권침해 이후 감시활동 종결_남원시 주민복지과-530(2021.1.5)호 file 2021.01.11 612
161 [사회복지법인 반월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안군장애인복지관장]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연차수당 미지급), 목적 외 사용금지 file 2021.07.26 611
160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등 인권침해,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 file 2018.10.18 611
159 [21.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논평] 전북장차연, 소속단체 장애인 인권침해엔 "조사 방해 그리고 진상규명 외면 4년째" file 2021.04.20 602
158 사회복지사 자격 행정처분 통보 안내(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file 2020.11.12 5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