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복지분야 관피아, 부정도 당당

: 공무원이 만든 "사단법인전북광역자활센터", 임원 전원 사퇴, 설립 허가 취소해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은 출자ㆍ출연 기관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전북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14.9.2 전북CBS 라디오] 전북도, 복지분야에도 관피아 만연

* 라디오 다시듣기 주소링크 : http://www.jbcbs.co.kr/media/aod.php?bo_table=sub04_03&wr_id=1647

* 유튜브 주소링크: http://youtu.be/stFdHUoCJbA

 

* 첨부파일: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사단법인전북광역자활센터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부

   : 법인신청서류.egg (그림파일 압축파일)

 

14.9.11_사단법인-전북광역자활센터-설립-부정(정보공개청구).jpg

14.9.3_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설립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정보공개청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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