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종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배경에, 전주시의 하나마나한 지도감독 확인


전주시는 지난 7월 28일 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open_content/branch/news/view.jsp?pcd=204001000000&pno=7&idx=9790)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노인분야)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였습니다.

게시된 사회복지법인 중 첫번째 법인 하나만 확인 봤는데도 엉터리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제3항은 사회복지법인이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2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이 규칙은 1988년 2월8일 제정되어  그해 6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현재까지 26년이 지났음에도 사회복지법인들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적으로 전주시가 수십년간 수도없이 진행 한 지도감독을 했음도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전주시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각종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배경에는 전주시의 하나마나한 지도감독 때문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무책임한 직무행태가 그동안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사진 1) 전주시청 홈페이지 사회복지법인(노인분야) 2014년 예산서 공개

사진 2) 그 중 첫번째 사회복지법인 완산원의 예산서

사진 3) 전주시청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복지시설 조직업무안내도

14.7.28_전주시청 홈피_사회복지법인 예산서(강덕순 281-2673)1.jpg 14.7.28_전주시청 홈피_사회복지법인 예산서(강덕순 281-2673)2.jpg 14.7.28_전주시청 홈피_사회복지법인 예산서(강덕순 281-2673)3.jpg 첨부파일: 2014예산(노인법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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