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9월에 평화주민사랑방에서 발표한  "2013년도 전국 광역시도별 사회복지(생활)시설 노동자 인건비 기본급 비교표"(http://pps.icomn.net/notice025/439005)와 "2013년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인건비 관련 데이터 자료, 증빙자료" (http://pps.icomn.net/notice022/439045)로, 

그 기초 데이터를 공개에 이어, 전라북도 2014년 사회복지시설(생활)노동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문서번호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16685호]를 제공합니다.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에도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생활) 노동자 인건비는 전국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수준의 인건비를 받는 이유는 단 하나, 전라북도지사의 의지(김완주지사)와 직결합니다.


전라북도가 "2014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 라인"  준수라는 전라북도지사 입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기대합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2014년 1.1~6.30 에는 "2011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하고 있으며, 2014년 7.1~12.31 에는 "2012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한참 미달되고 있어, 이번 전라북도지사 입후보자들의 정책공약 속에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를 통해, 과연 사회복지생활시설 노동자(5,507명)과 이용시설 노동자(1,230명)의 숙원을 풀어 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2014년 사회복지시설(생활)종사자인거니 지급기준안내(전북 사회복지과-16685호)1-1.jpg 

2014년 사회복지시설(생활)종사자인거니 지급기준안내(전북 사회복지과-16685호)2.jpg 

-----------------------------------------------------------------------------------------------------------

2014년 사회복지시설(생활)종사자인거니 지급기준안내(전북 사회복지과-16685호)3.jpg


------------------------------------------------------------------------------------------------------------

2014년 사회복지시설(생활)종사자인거니 지급기준안내(전북 사회복지과-16685호)4.jpg

------------------------------------------------------------------------------------------------------------------

[보건복지부 2014년도 가이드라인]

2014년 사회복지시설(생활)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_보건복지부1.jpg 2014년 사회복지시설(생활)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_보건복지부2.jpg

2013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현황(총괄).xls

2013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총괄).xls


  • ?
    정명환 2014.03.20 14:49
    노숙인생활시설 가이드라인은 아직도 따로 있어요 ;; 여의도 가야하나 ㅎ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177 사회복지법인과 시도지사 직무유기, 배임으로 고발 해야 하나? 2013.06.19 4886
176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허가 정보 공유 file 2021.09.03 662
175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정보 공유 file 2022.09.06 389
174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장애인 인권침해 이후 진행상황 문의에 따른 정보공개 자료 공유 file 2017.04.18 843
173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전주지검(안광현, 송지용 검사)의 수사 및 처분은 정당(?)한가... file 2019.02.11 940
17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_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 file 2020.02.26 785
171 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법적 검토 등 협조_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9.7)호 file 2022.08.17 425
170 봉침게이트, 1+1 전략... 읽기? 수십년, 일당 정치=부패무능 권력 file 2018.01.29 1105
169 보조금 공모 부정.특혜 위해, 질의도 왜곡해...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 file 2022.08.29 358
168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추가 처방전 요구(의료급여 사업안내)는 위법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file 2022.03.30 400
167 보건복지부, 오남용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방치 안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 file 2023.06.09 398
166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의 추정소득 주장 및 전라북도 추정소득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에 대한 반박 file 2014.04.08 4056
165 변론 공개-2,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피고(전북도지사) 답변서, 준비서면 공개 file 2018.12.13 434
164 변론 공개,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2018구합1166호-12.12. 14:50. 7호(2차) file 2018.12.10 785
163 벼룩의 간을 빼 먹고도 오리발 내미는 전라북도에게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한다. file 2014.03.07 3250
162 법인 임원중 1명만 죄를 범해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데~ 법인이 죄를 범하면 설치가 가능! 교회, 단체, 분사무소는... file 2020.10.23 366
161 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송하진)는 특수주간신문 과태료 처분과 법인허가 취소 하고 전주시장(김승수)은 특수도서관 등록 취소와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해야... file 2019.12.05 326
160 민주당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 해결하라! file 2013.07.25 4551
159 민간에 위탁하는 전주시 행정(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감시 요구 돼... file 2022.06.17 421
158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권리인 기초생활보장 권리옹호 전달체계 마련하라! file 2018.07.06 3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