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도가니법이라고 잘 알려진, 사회복지사업법 제18, 20조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은 외부이사제 도입를 2013127일 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어,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및 각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외부이사제" 관련 정보공개 청구하여 1차 자료수집을 완료 하였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내용:

1. 사회복지법인 이사 명단 및 임기만료일

2. 외부이사제 도입관련 계획

3.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명단

4. 각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단(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제, 행정감시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정리, 분석, 평가 발표를 해야 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1. 외부이사제 도입 계획(공개모집, 공공성 확보 노력 등) 여부

2.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의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복 여부

3.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임기만료일, 이사, 이사의 타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복 등) 여부 입니다.

 

그래서 자원활동가를 모집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지지 그리고 의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 행정감시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공개한 정보를 다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빙성 확인(임원명단, 임원임기)을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인터넷등기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북지역 사회복지법인의 수는 186(전주 58, 군산 24, 익산 38, 정읍 18, 남원 6, 김제 6, 완주 18, 진안 1, 무주 2, 장수 2, 임실3, 순창 2, 고창 8, 부안 0)186,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누락분이 추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평화주민사랑방은 정부(국가, 지자체) 및 기업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한 지역사회복지운동 단체임을 감안해 주민분들의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후원방법은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http://pps.icomn.net/po012)에 게시합니다.

IMG_0053.PNG대법원 인터넷등기소.pn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177 사회복지법인과 시도지사 직무유기, 배임으로 고발 해야 하나? 2013.06.19 4886
176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허가 정보 공유 file 2021.09.03 662
175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정보 공유 file 2022.09.06 389
174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장애인 인권침해 이후 진행상황 문의에 따른 정보공개 자료 공유 file 2017.04.18 843
173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전주지검(안광현, 송지용 검사)의 수사 및 처분은 정당(?)한가... file 2019.02.11 940
17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_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 file 2020.02.26 785
171 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법적 검토 등 협조_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9.7)호 file 2022.08.17 425
170 봉침게이트, 1+1 전략... 읽기? 수십년, 일당 정치=부패무능 권력 file 2018.01.29 1105
169 보조금 공모 부정.특혜 위해, 질의도 왜곡해...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 file 2022.08.29 358
168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추가 처방전 요구(의료급여 사업안내)는 위법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file 2022.03.30 400
167 보건복지부, 오남용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방치 안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 file 2023.06.09 398
166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의 추정소득 주장 및 전라북도 추정소득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에 대한 반박 file 2014.04.08 4056
165 변론 공개-2,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피고(전북도지사) 답변서, 준비서면 공개 file 2018.12.13 434
164 변론 공개,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2018구합1166호-12.12. 14:50. 7호(2차) file 2018.12.10 785
163 벼룩의 간을 빼 먹고도 오리발 내미는 전라북도에게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한다. file 2014.03.07 3249
162 법인 임원중 1명만 죄를 범해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데~ 법인이 죄를 범하면 설치가 가능! 교회, 단체, 분사무소는... file 2020.10.23 366
161 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송하진)는 특수주간신문 과태료 처분과 법인허가 취소 하고 전주시장(김승수)은 특수도서관 등록 취소와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해야... file 2019.12.05 326
160 민주당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 해결하라! file 2013.07.25 4551
159 민간에 위탁하는 전주시 행정(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감시 요구 돼... file 2022.06.17 421
158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권리인 기초생활보장 권리옹호 전달체계 마련하라! file 2018.07.06 3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