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1년 3월호

복지시설 후원금 대부분이  "원장 인건비"?

        얼마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사회복지분야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우리 전북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OOO원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법인의 전출금, 장애인의 입소비, 후원금"등 대부분을 70대 원장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어, 과연 바람직한 집행인지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본래, 보건복지부에서는 후원금을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의 부족한 인력채용 및 열악한 종사자의 보수를 보충할 목적으로 후원금을 인건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 지침 변경의 목적과 다르게 '원장 인건비'로만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2001년도부터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60세 및 원장 65세로 정년제도를 도입하며 인건비 보조금을 중단하자, 정년을 넘긴 원장들은 퇴직하지 않고서, 변경된 후원금 지침을 근거로 자신의 인건비로 후원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시설에서 정년을 넘긴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퇴직하는 것과 달리, 원장 자신들은 정년을 넘겨도 퇴직하지 않고 장기집권하여, 소중한 후원금을 자신들만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아닐까요?

     이러한 원인에는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의 답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후원금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 제한을 열어둔 배경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 여러 필요성이 감안된 것인 바, 일부 문제시설들로 인해 제도의 근본 취지를 변경하기 보다는 해당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통한 관리로 그 악용사례를 방지 및 개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답변처럼 "악용사례"로 볼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오히려 후원금을 '원장 인건비'로 전액 100% 사용하여도 현행지침으로는 적법한 행위로써 정부의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의 답변을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귀하께서는 1차때 제가 답변한 내용 중에 "악용사례의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적시한 악용사례라 함은 후원금 제도의 순수한 목적을 벗어난 부당한 사례들을 총칭한 비유적 표현으로서,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물어 보셨는데 이 또한 복잡다단한 사례들을 일의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후원금 전액(100%)을 시설의 '원장 인건비'로만 사용하는 것은 순수한 목적에 벗어난 지출 행태이지만, 지침을 변경 할 의지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사용 실태를 감안하면, 지침 개정이 없이는 후원금이 전액 '원장 인건비'로만 사용하여도 막을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현장의 복지환경 개혁활동- 사회복지시설 부정, 비리 등 부당한 운영 제보 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근로능력판정-장애등록 재판정)

    정신장애4급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40대의 중반의 남성은 최근3개월 동안 여인숙에서 거주하시는데 동사무소에서 장애등록 재판정을 이유로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고, 정신과의원을 방문하였으나 정신과의원에서는 최근 6개월내 치료를 받은적이 없다며 진단서 발급을 거부 당한 후 동사무소로부터 "장애등록증 반환" 및 "근로능력 있음"으로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수급상담을 받았다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방문상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분은 여인숙 비용 체납으로 인해 난방이 없는 숙박으로 매우 불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콜 섭취로 인해 상담시에도 건강악화로 인해 대화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으로는 가족 등 조력자가 없어, 현재 처해진 주거환경개선 및 수급권 유지가 필요함에도 안내만 받을뿐 다른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회복지시설 연계하여 입소를 추천하였고,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쪽방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의뢰하였으나 본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등 도움을 지속적으로 지원 할 수 없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본 사례는 기초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능력 재판정 등을 이유로 수급자 탈락 위기에 처한 한 사례로 이명박 정부에서 특히 나타나는 빈곤 사각지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번엔 꼭 바꿉시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지만 현재 수급자는 전체대비 3%밖에 되지 않아 400만명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초법 11년, 이제는 제대로 다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법,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1. 100만의 빈곤층 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제를 폐지 해야 합니다!
2.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으로, 대폭인상해야 합니다!
   *블로그: blog.naver.com/livingright(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사랑방 소식

  ■ 주민들의 인권과 권리의식 증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여러가지 복지제도(무료교육)
       * 1기 교육: 2월 11일~03월 11일까지 마쳤습니다.

       * 2기 교육을 시작합니다.
             일시: 4월 07일~28일 매주 목요일 오후7시
             장소: 평화주민사랑방

  ■ 복지담론 확산 및 시민사회 연대
     - 찾아가는 이동상담
       * 일시: 4월(13일)~10월 매주 둘째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5시~7시(7, 8월)
       * 장소: 전주시 평화동 주공아파트2단지 주차장(변경가능)
   
       * 내용: 기초생활보장, 파산, 주거복지, 노동, 법률, 자전거 무상수리
                  병원비, 영리보험, 장애인복지사업
       * 주관: 평화주민사랑방, 민주노동당전주시위원회, 공공노조 평등지부,
                  전주덕진자활센터,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전주시주거복지센터,
                  민생경제연구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평등, 자치실현을 위한 지역공동체 실현
     - '평화동 사진사' 디지털카메라 교육
       * 일시: 4월(6일)~10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전주시 평화동 학산복지관
       * 주관: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영상시민미디어센터'영시미'

  ■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토론
       *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회원가입  
       * 월례회의: 4월 5일 (화) 대전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welfareact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하신분

유옥경, 윤경란, 이미숙, 장진석,
조소애, 한미영, 한태희, 문형진,  

'후원방법'

자동 및 계좌이체
전북은행 : 542-13-0320825  
예금주 : 평화주민사랑방
 
"CMS"로 후원 하실분은
사랑방으로 연락 주세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583-3
Tel : 063-288-9413, Fax : 0303-0247-1508,  E-mail : pps9413@hanmail.ne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5
177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당하게 미지급한 생계급여를 지급하라. file 2016.05.03 706
176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발장(투서) 그 이후... 김제시, 전라북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file 2021.10.26 700
175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자, 활동지원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철저해야... file 2020.12.29 688
174 [전주시청 앞 1인시위 30일째_16.4.3.24~5.9]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정말 나쁘다." file 2016.05.09 687
173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file 2020.05.27 671
172 장애인 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시설폐쇄+재산기부 약속은? file 2017.02.28 668
171 전주시 마음건강복지재단 민관합동 지도감독 : 지도점검(16.9.5~9) 결과보고서 file 2016.11.11 665
170 사회복지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 보조금(시설장 인건비) 반환처분 정당 판결 file 2023.05.25 664
169 전주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와 다른해석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실태조사 실시 file 2022.07.29 663
168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허가 정보 공유 file 2021.09.03 662
167 군산시,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산하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공문서 공개 file 2020.01.15 653
166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업무처리 안내 및 사례(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file 2020.08.10 652
165 전주 봉침게이트_검찰 5월 업무상 횡령! 6월엔 사기로 축소 왜?_검사 서명날인 없어 증거채택 않된 진술조서 등 file 2018.03.05 640
164 6차_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및 불교 조계종 황방산 서고사 세계평화명상센터 사업계획서 등 file 2017.05.11 624
163 전주시(김승수시장), 2016년부터 최근까지 아무 문제 없다더니, 언론보도 뒤 입장 바꾸는 태도가 복지시설 문제 해결 방해한다. file 2017.09.27 617
162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인권침해 이후 감시활동 종결_남원시 주민복지과-530(2021.1.5)호 file 2021.01.11 614
161 [사회복지법인 반월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안군장애인복지관장]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연차수당 미지급), 목적 외 사용금지 file 2021.07.26 613
160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등 인권침해,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 file 2018.10.18 613
159 [21.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논평] 전북장차연, 소속단체 장애인 인권침해엔 "조사 방해 그리고 진상규명 외면 4년째" file 2021.04.20 606
158 사회복지사 자격 행정처분 통보 안내(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file 2020.11.12 5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