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2020.5.7(목).16:00.506호법정
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 재판부
- 재판부 변경
- 원고, 피고 모두 추가 변론 없음.
- 형사사건 대법원(2020도314) 판결 및 시설 직권취소(2017구합2483)의 선행처분 등 을 이유로 추후 지정하기로함.
* 원고(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의 핵심 주장
: 형사사건 항소심(2018노1077) 판결 인용
"전주시장은 제출한 허위의 경력증명서와 관계없이, 제4호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장애인복지시설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3호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자격과 관계없이 시설 설치신고는 적법하다.는 주장 ...
* 피고(전주시장)의 핵심주장
: 형사사건 항소심(2018노1077) 판결 인용
"전주시장은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제3호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자격이 없어, 시설폐쇄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 ...
이번 판결로 인한 향후, 핵심 문제는...
전주시장(위임받은 시설신고 수리업무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 시설장의 자격기준인 제4호 적용으로, 시설 신고 수리 '직권남용'을 어떻게 방지 할 것인가? 이다.
<형사사건 항소심(2018노1077),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무죄'로 판결한 근거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시설장의 자격기준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사람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