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 직장내 괴롭힘]

익산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사단법인 새해밀) 지도점검 이후...

 

 

 지난 22년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및 지원금 유용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익산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사단법인 새해밀에 대한, 익산시 행정조치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부분공개된 공공기록물인 "익산시가 경로장애인과-49230(2022.10.31)호로 지적.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안내"한 내용등 검토한 이후, 우리단체는 익산시 조치에 대한 이견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여 공개 통지 받은 정보 및 민원 회신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이후를 보고드리며, 본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함을 밝혀드립니다.

 

참고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경기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위촉 활동 등으로 결과 보고가 늦어진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3.08.05] 안성시의회,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무보조자 활동 안내
1차, 위촉 기간 : 2023.07.28 ~ 09.08. 2차, 위촉 기간 : 2023.10.04 ~ 12.29.(12월 5일 종료)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3015

 

 

<주요 쟁점>

괴롭힘 가해자의 판결로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대상자임에도 익산시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요청을 하지 않아, 가해자가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재취업한 것이며, 익산시가 자격기준 미충족 자를 전담관리인력으로 채용 후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여입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결과 보고>

보건복지부가 우리단체에 회신한 장애인서비스과-3044(2023.6.30)호에 의하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활동지원기관에서 자격기준 미충족한 직원을 채용하여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1의2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게, 오히려 무자격자 취업비리와 인건비 지원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회신은 우리단체의 질의와 무관한 동문서답에 해당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단체는 자격기준 미충족임을 알고도 채용한 것 사단법인 새해밀이 벌인 취업비리이며, 그 인건비 지급의 주체도 사단법인 새해밀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격 미충족 전담관리자 인건비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목적외"로 지급된 것이므로, 당연히 인건비는 노동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새해밀"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전용계좌"로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

[22.9.15 전북금강일보] “또라이네”… 폭언한 익산지역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센터장
* 출처, http://m.gkg.co.kr/91653

 

[22.9.21 전북금강일보] 익산시장애인연합회 인수인계 불협화음
* 출처, http://m.gkg.co.kr/a.html?uid=91995&sc=&sc2=

 

[22.9.27 전북금강일보] (단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바우처 지원사업비 수천만원 불법 유용 '충격'
* 출처, http://www.gkg.co.kr/92295

 

[22.9.28 전북금강일보] 장애인을 볼모로 개인 영위를 꾀한 자 일벌백계해야
* 출처, http://m.gkg.co.kr/92394

 

[22.9.28 전북일보] 신용 익산시의원, 장애인 바우처 지원금 ‘꼼수 유용’ 파문
* 출처, http://www.jjan.kr/article/20220928580156

 

[22.9.29 JTV] 신용 익산시의원 관련 장애인 단체 지원금 유용
* 출처, https://jtv.co.kr/2021/?c=3/12&uid=2165307

 

[22.9.29 KBS전주] 익산시의원이 대표 역임한 장애인 지원단체 ‘비리 정황’
*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7996

 

[22.10.5 금강방송] 익산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사단법인 새해밀) 물의…"지원금 유용·직원 모욕"

* 출처, https://youtu.be/bhJgABdK9jo

 

[22.10.31 전북금강일보] ‘바우처 지원금 유용 논란’ 신용 익산시의원 운영 활동지원기관 ‘업무정지 1개월’
* 출처, http://m.gkg.co.kr/94522

 

[23.1.29 전북금강일보] 익산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사단법인 새해밀) 피해자는 ‘퇴사’ 가해자는 ‘재입사?’
* 출처, http://www.gkg.co.kr/100761

 

 

[22.10.5 금강방송] 익산 A장애인활동지원기관물의…지원금 유용·직원 모욕1.jpg [22.10.5 금강방송] 익산 A장애인활동지원기관물의…지원금 유용·직원 모욕2.jpg

[22.10.5 금강방송] 익산 A장애인활동지원기관물의…지원금 유용·직원 모욕3.jpg

[22.10.5 금강방송] 익산 A장애인활동지원기관물의…지원금 유용·직원 모욕4.jpg

[22.10.5 금강방송] 익산 A장애인활동지원기관물의…지원금 유용·직원 모욕5.jpg

[22.10.5 금강방송] 익산 A장애인활동지원기관물의…지원금 유용·직원 모욕6.jpg

[22.10.5 금강방송] 익산 A장애인활동지원기관물의…지원금 유용·직원 모욕8.jpg

[22.10.5 금강방송] 익산 A장애인활동지원기관물의…지원금 유용·직원 모욕9.jpg

 

익산시 경로장애인과-49230(2022.10.31)호_1.jpg

 

익산시 경로장애인과-49230(2022.10.31)호_붙임1_수정.jpg

익산시 경로장애인과-49230(2022.10.31)호_붙임2_수정.jpg

익산시 경로장애인과-49230(2022.10.31)호_붙임3_수정.jpg

익산시 경로장애인과-49230(2022.10.31)호_붙임4_수정.jpg

익산시 경로장애인과-49230(2022.10.31)호_붙임5_수정.jpg

익산시 경로장애인과-49230(2022.10.31)호_붙임6_수정.jpg

익산시 경로장애인과-49230(2022.10.31)호_붙임7_수정.jpg

익산시 경로장애인과-49230(2022.10.31)호_붙임8_수정.jpg

익산시 경로장애인과-49230(2022.10.31)호_붙임9_수정.jpg

익산시 경로장애인과-5818(2022.12.16)호_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통지_1.jpg

익산시 경로장애인과-5818(2022.12.16)호_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통지_2.jpg

익산시 경로장애인과-30841(2023.6.2)호_민원(1AA-2304-0917432) 처리결과 송부_1.jpg

익산시 감사위원회-3104(2023.5.12)호_국민신문고 민원(1AA-2304-0874179) 처리결과 안내.jpg

전북도 장애인복지과-6390(2023.5.17)호_민원회신.png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3044(2023.6.30)호_민원(1AA-2306-0478543) 처리결과 안내_1.jpg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3044(2023.6.30)호_민원(1AA-2306-0478543) 처리결과 안내_2.jpg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3044(2023.6.30)호_민원(1AA-2306-0478543) 처리결과 안내_3.jpg

23.9.27_청렴포털 위원회 처리완료2_1.jpg

 

 

 

Atachment
첨부 '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197 자림원-전주시-손수레 체험홈, 장애인 탈시설 이후에 방치...? 전주시-법인, 장애인 보관금 1년간 300여회 절도 이후에도 피해회복은 3년간 방치 file 2020.07.27 413
196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2] 전주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수정(8.28)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22 486
195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1] 전북도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14 442
194 전주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 저소득층에 더 야박 왜... file 2020.07.07 248
193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김승수시장),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file 2020.07.01 308
192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대검, 면죄부 발행이 목적이었나? 재판부의 선택은? 판결선고 안내, 06.25(목) 09:50(전주지법 504호)/11:00(대법원 2호) file 2020.06.23 197
191 전북도.시.군, 보조금지원 사업 엉터리 행정(자격심사) 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자격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지원 file 2020.06.19 531
190 [전북 봉침게이트] 검찰의 기소의지 부족과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이 일으킨 사실 오인에 대한 의견서(증빙자료) 제출 file 2020.06.05 247
189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file 2020.05.27 669
188 전주시 제보로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은 왜? 그리고 전주시는... file 2020.05.21 281
187 전주시, 인권담당관 임용 '시험위원 명부' 공개 vs 비공개_더 공정한 행정은...? file 2020.05.14 346
186 [전북 봉침게이트] 20.5.7(목)_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file 2020.05.07 242
185 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_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file 2020.05.04 491
184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_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file 2020.04.14 1162
183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총 6건 중 두번째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_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송 file 2020.03.02 290
182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file 2020.02.28 248
18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_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 file 2020.02.26 785
180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file 2020.02.06 429
179 무주군과 전북도, 횡령사건 운영관리 부실 법인 지정 추진-무주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file 2020.02.03 281
178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퇴해야... file 2020.01.22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