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 위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민법 제32조 및 행정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적용 검토중,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단법인 전북지부 및 시군지회라는 형식의 "분사무소"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위.수탁 계약 및 공익사업 등)은,  "민법상 별도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닌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기에,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위법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 등 행정절차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 하여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법무부 질의 회신[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을 공유하여 드립니다.

 

 

또한 기 안내해드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항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상 등록 요건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제외해야 할 것을 한번 더 안내 해드립니다.

 

[20.2.26]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제외해야
* 내용 확인하기, http://pps.icomn.net/462817 

 

 

 

이번 검토로 더욱 우려되는 것은, 

눈먼 돈으로 비판받는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비영리민간단체"와 "사단법인 분사무소"가 확인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또는 집행부 등 정치.행정 권력이 국민을 보조금으로 줄세우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적법한 보조금 지원과 감시활동이 요구된다. 할것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하고 싶거나, 받고 싶다면?

법인명으로 사업신청 해야... 분사무소명으론 안돼!!

 1. 사단법인명으로 사업신청 해야...

 2. 사단법인 분사무소명으론 신청 자격 안돼.
    예시) 정부 각 부처 장관 및 서울특별시장 등 타지역에서 허가(주사무소 : 전라북도 아닌)한 "전국OOOOO협회"가, 정관에 의해 분사무소(각 광역시.도의 지부 및 각 시.군의 지회)를 만들어 법원에 등기를 하고, 세무서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사단법인의 분사무소는 별도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닌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합니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제한된 타 지역 법인 보조금 지원 검토 사항
1.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권한이 제한된 타지역 법인에게 보조금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음.
   사례) 장애인 인권침해 및 각종 보조금 부정 -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남원평화의집(법인 주사무소 : 서울시),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법인 주사무소 : 서울시)

 

전북도,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불이행 개선요망
1. 등기사항 해태,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작성 및 비치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 법인(분사무소 포함)은 허가한 각 정부 부처 및 광역시.도에게 매년 제출서류 의무
   사례) 각종 보조금 부정 및 서류제출 의무 불이행 - 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주사무소 : 전북 전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불법 유형>
국고지원사업 및 지자체 공익사업 공모 후 선정을 통한 위.수탁계약 및 지원 방식
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제출서류 검토 없이 등록 수리
나.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시 등록요건 재확인 없이 계약 및 지원

 

<사단법인 분사무소 보조금 사업 불법 유형>
국고지원사업 및 지자체 공익사업 공모 후 선정을 통한 위.수탁계약 및 지원 방식
가. 전북 지부(협의회, 협회 등)는 분사무소로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음.
나. 전주시 및 완주군 등 각 시군지회(협의회, 협회 등)는 분사무소로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음.

 

<기타, 자료 공유>
가.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54381

나.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및 설명회 자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2905

다.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 자료받기, http://pps.icomn.net/462764

라. 법무부, 법인 분사무소는 법인의 어떠한 업무집행 행위도 할 수 없다.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361505

마. 법무부, 비영리 및 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2794

바.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0687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_법인 분사무소 주무관청, 비치장부 회신 (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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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민법, 각 행정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 지출 결산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가.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나. 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행위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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