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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거절한 수급 자격, 알고보니 되네!_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15.1.26 프레시안_칼럼]

지난 1월 19일(월) 68세의 할아버지께서는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가 너무 적게 나온다며, 

여러차례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상담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매번 되돌아왔다며, 저희 단체를 찾아오셨습니다.

* 권익침해 : 2012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동거중인 90대의 모친 소득인정액을 이중으로 적용

* 권익옹호 : 미지급된 현금급여  332만원 소급지급 확인

1) 착오지급 내역

2) 통장 내역(미지급급여 소급입금)

15.1.27_산출내역 공개용.jpg 15.2월 환급 급여 통장(강OO)_공개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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