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자, 활동지원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철저해야...
전주시, 근거없는 4억 환수에 전북도 맞장구라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754(2020.12.3)호
전북장애인인권운동 역사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기록(2017.8.1) “전북공투본은 감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전북 봉침게이트, 시설폐쇄 1심 판결_12.17.14:00] 전주시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판결해야...
사회복지사 자격 행정처분 통보 안내(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전북도(장애인복지과),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명칭 변경 안내 정정해야_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호
[공개 질의] KBS전주 패트롤전북, 전북도(복지여성보건국) 인터뷰에 따른...
법인 임원중 1명만 죄를 범해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데~ 법인이 죄를 범하면 설치가 가능! 교회, 단체, 분사무소는...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재산변동 및 부지 활용 정보 공유
[전북 봉침게이트 의견서 제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근거없는 행정행위 정정해야,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개인.단체.교회.분사무소 등) 시설을 법인이 신고한 시설로 변경은 불가능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 종류별 작성 요구는 부당_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289(2020.9.25)호
[업데이트] 전북 도.시.군, 허술한 심사에 줄줄 새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문제와 개선 방법 안내
KBS전주 패트롤전북 인터뷰 팩/트/체/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반론에 대하여)
[너무 많아도~ 적어도~ 문제] 원칙 없는,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전북도.시.군 비교>
전주, 시장은 신청자에게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5항)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6] 임실.순창.고창.부안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5] 완주.진안.무주.장수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4] 정읍.남원.김제시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업무처리 안내 및 사례(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