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시.군, 허술한 심사에 줄줄 새는
"보조금 문제와 개선 방법 안내"
< 평화주민사랑방 출연 방송 모음>
[20.9.8 JTV 연속기획1] 전북도.시.군, 자격 없는 단체에 수억..."구멍 뚫린 보조금"
* 다시보기, https://youtu.be/QlDqviKtX7c
[20.9.9 KBS전주 패트롤전북] 전북도.시군, 보조금 자격심사 엉터리 지원
* 다시보기, https://youtu.be/iSLuriAjAaw
[20.9.9 JTV 연속기획2] 전북도, 법인 분사무소 및 등록요건 미달 단체에 보조금 줬다 들통난 뒤 정보 비공개해...
* 다시보기, https://youtu.be/wSP-okpkSlg
[20.9.10 JTV 연속기획3] 재정 열악한데 보조금 '흥청망청'... 이유는?
* 다시보기, https://youtu.be/BorOxR6Xuqc
[20.9.11 JTV 연속기획4] 전북 도.시.군(5년 보조금 800억), 부당 수령 많아 - 전수조사 시급
* 다시보기, https://youtu.be/Yh1cCTCzLyw
[20.9.18 전북CBS 사람과사람] 허술한 심사에 줄줄 새는 보조금..."집행내역은 더 큰 문제"
* 다시보기, https://youtu.be/ceRgl2ToP0Q
<법인의 분사무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자격미달 문제>
가. 민법,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지부, 지회)는 법인격이 없어 정부와 계약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된 단체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선 방법 안내>
1.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는 전라북도지사에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해 자격을 취득 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시, 전라북도지사는 아래의 자료 제출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등록증을 교부 한다.
3. 전북 도.시.군의 자치단체장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공익사업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전라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각시군지방관리조례)에 따라 첫째, 계획수립-예산편성-공모 등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보조사업자의 자격심사는 매 사업마다 아래와 같이 요구해 확인 해야한다.
- 아 래 -
"상시구성원 100인 이상" 이란?
단체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권한 있는 회원이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준회원, 자격정지 회원 등은 상시구성원이 아님.
등록요건 충족 확인 방법 안내 : 비영리민단체 등록시 & 매 사업 보조금 신청시 요청 할 자료
가) 회원명단(연락처 포함) 및 회비납부내역(계좌입출금내역)
나) 단체 및 법인 정관(전북지부, 시.군지회 포함), 운영규정, 총회, 운영위원회, 임원회(연락처 포함) 등 회의록
4. 첨부한 법무부,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공문서 확인 바람.
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_법인분사무소 권리능력 유무 질의 회신.pdf
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_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4, 5호 법령해석 회신.pdf
다)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1954(2020.4.27)호_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질의 회신.pdf
라) 행정안전부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pdf
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사례(대법원 2020도314 2020.06.25 판결)
※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출처, 2023.06.15.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