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o Image notice by 2011/10/06 Views 9493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3.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진안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발장(투서) 그 이후 수탁법인, 진안군에 결과 보고

  4. [논평]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 진상규명 없는 사과에 진정성 있나...

  5. 장애인 인권침해(정읍 행복의집), 조사방해 및 사회복지시설 매매 의혹에 대해...

  6.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인권침해 이후 감시활동 종결_남원시 주민복지과-530(2021.1.5)호

  7. [전북 봉침게이트, 시설폐쇄 1심판결 논평] 전주시의 법적 근거 없는 처분과 소극 대응이 불공정 판결의 배경인가?

  8.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자, 활동지원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철저해야...

  9. 전주시, 근거없는 4억 환수에 전북도 맞장구라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754(2020.12.3)호

  10. 전북장애인인권운동 역사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기록(2017.8.1) “전북공투본은 감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11. [전북 봉침게이트, 시설폐쇄 1심 판결_12.17.14:00] 전주시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판결해야...

  12. 사회복지사 자격 행정처분 통보 안내(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13. 전북도(장애인복지과),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명칭 변경 안내 정정해야_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호

  14. [공개 질의] KBS전주 패트롤전북, 전북도(복지여성보건국) 인터뷰에 따른...

  15. 법인 임원중 1명만 죄를 범해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데~ 법인이 죄를 범하면 설치가 가능! 교회, 단체, 분사무소는...

  16.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재산변동 및 부지 활용 정보 공유

  17. [전북 봉침게이트 의견서 제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8. 근거없는 행정행위 정정해야,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개인.단체.교회.분사무소 등) 시설을 법인이 신고한 시설로 변경은 불가능

  19.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 종류별 작성 요구는 부당_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289(2020.9.25)호

  20. [업데이트] 전북 도.시.군, 허술한 심사에 줄줄 새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문제와 개선 방법 안내

  21. KBS전주 패트롤전북 인터뷰 팩/트/체/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반론에 대하여)

  22. [너무 많아도~ 적어도~ 문제] 원칙 없는,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전북도.시.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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