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북봉침게이트]

전북특별자치도 VS 전주시 소송비용액 회수 주요경과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감시활동의 최종 논평 이후 소송비용액 회수 여부를 확인코자 전주시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도 미징수 상태임을 확인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일명, 봉침목사가 대표로 있던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음에도 등록신청를 수리 후 보조금을 지원한 전북도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신고 할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경력서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전 경력을 포함한다는 등 엉뚱한 주장으로 수년간 보조금을 지원한 전주시에게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전북도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을 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고, 전주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직권취소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2017. 08. 22. ~ 현재까지 언론보도 및 관련 글 모음 : http://pps.icomn.net/457768

봉침목사, 전직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관련...

 

 

우리단체는 전주시(장애인복지과장, 063-281-5118)가 2021. 10. 28 대법원(2021두45152) 승소 이후 2022. 03. 25. 전주지방법원(2021아293)에서 소송비용액(10,811,920원) 확정이 된 이후, 현재 2024. 03. 04 현재까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로 부터 ‘소송비용액’ 징수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 감시 활동 중으로 최근까지 주요경과를 공개합니다.

 

<지난 글>

2023. 02. 06.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1개월째 미징수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1119

 

2023. 02. 07.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2년7개월째 미징수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1142

 

 

이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후에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에 대한 징수를 위해 관련 법률과 행정처리 업무를 충실하게 진행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우범기 전주시장은 적법한 법률검토 및 적법한 행정조치로,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24.3.4_웹뉴스레터1.png

 

전북도 장애인복지과-243(2024.1.5)호_민원(1AA-2312-1012103) 처리결과 안내(붙임자료 포함)_1.jpg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390(2024.1.16)호_민원(1AA-2312-1011844) 처리결과 안내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17 전주시, 근거없는 4억 환수에 전북도 맞장구라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754(2020.12.3)호 file 2020.12.28 332
216 전북장애인인권운동 역사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기록(2017.8.1) “전북공투본은 감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file 2020.12.17 1104
215 [전북 봉침게이트, 시설폐쇄 1심 판결_12.17.14:00] 전주시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판결해야... file 2020.12.10 267
214 사회복지사 자격 행정처분 통보 안내(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file 2020.11.12 588
213 전북도(장애인복지과),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명칭 변경 안내 정정해야_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호 file 2020.11.04 471
212 [공개 질의] KBS전주 패트롤전북, 전북도(복지여성보건국) 인터뷰에 따른... file 2020.10.30 355
211 법인 임원중 1명만 죄를 범해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데~ 법인이 죄를 범하면 설치가 가능! 교회, 단체, 분사무소는... file 2020.10.23 366
210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재산변동 및 부지 활용 정보 공유 file 2020.10.19 327
209 [전북 봉침게이트 의견서 제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file 2020.10.12 229
208 근거없는 행정행위 정정해야,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개인.단체.교회.분사무소 등) 시설을 법인이 신고한 시설로 변경은 불가능 file 2020.10.08 572
207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 종류별 작성 요구는 부당_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289(2020.9.25)호 file 2020.10.06 358
206 [업데이트] 전북 도.시.군, 허술한 심사에 줄줄 새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문제와 개선 방법 안내 file 2020.09.23 238
205 KBS전주 패트롤전북 인터뷰 팩/트/체/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반론에 대하여) file 2020.09.16 372
204 [너무 많아도~ 적어도~ 문제] 원칙 없는,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전북도.시.군 비교> file 2020.08.31 400
203 전주, 시장은 신청자에게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5항) file 2020.08.27 1667
202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6] 임실.순창.고창.부안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25 332
201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5] 완주.진안.무주.장수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18 319
200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4] 정읍.남원.김제시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11 333
199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업무처리 안내 및 사례(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file 2020.08.10 651
198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3] 군산.익산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05 3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