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침해]
전라북도(시.군 포함),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
(전북도 사회복지과-22684호, 22948호)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전지(밧데리)를 교체할 시기가 되어, 보조기기 소모품을 지원받고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각 지자체별로 달라,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제출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경우, 업무처리 기간 등으로 약 2주간 전동휠체어를 사용 할 수 없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단체의 검토 결과, 2022년도 의료급여 사업안내(167, 168, 182, 185쪽 세부규정)를 근거로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주장은, 오히려 의료급여 사업안내의 근거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를 모르고 있어 법률 안내만으로도 개선되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후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우리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과 사업안내 개정 보완 그리고 각 지자체에 대한 교육과 공문 등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이행 할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신받은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각 시.군의 공문을 공유합니다.
<쟁점 : 각 지자체별 제출 서류 요구 2가지>
□ 지자체 A :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자체 B :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요경과>
2022.11.17. 평화주민사랑방, 민원(장애인 이동권 침해) 접수
2022.11.21. 평화주민사랑방,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유권해석 및 안내 요청
2022.12.06.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636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유권해석 및 안내 회신
2022.12.15. 평화주민사랑방, 웹뉴스레터(http://pps.icomn.net/470634) 공유
2022.12.19. 평화주민사랑방, 전라북도(시.군 포함)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지원 제출서류 혼란 개선 확인 요청
2022.12.20. 김제시(주민복지과-51531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 회신
2022.12.22. 임실군(주민복지과-60110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 회신
2022.12.22. 장수군(주민복지과-75901)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 회신
2022.12.23. 전라북도(사회복지과-22684호), 시장.군수에게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신청 서류 안내 발송
2022.12.23. 전라북도(사회복지과-22948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 안내 회신
2022.12.26. 평화주민사랑방, 웹뉴스레터(http://pps.icomn.net/470737) 공유
※ 아직 회신 받지 않은 시.군의 공문은 추후 업데이트을 통해 공유 하겠습니다.
<순서 : 전라북도-각 시.군(김제시-임실군-장수군-부안군-완주군-고창군-익산시-전주시-정읍시-무주군-군산시-순창군-남원시-진안군)-보건복지부(2023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16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