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민간에 위탁하는 전주시 행정(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감시 요구 돼...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2021.09.24.)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전북도가 출연하여, 전북사회서비스원을 개원(2021.12.17) 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북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지 않고, 또 다시 민간위탁 공고(2022.06.03.)를 한 것은,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해야 할 시민의 복지증진을 외면한 것이며, 임기종료(2022.06.30.)를 앞둔 김승수 전주시장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법인과 인사에게 사업권을 제공하려는 불공정한 행정이라는 의혹 민원이, 우리단체에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전북사회서비스원에 우선위탁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보건복지부)을 진행하였고, 전주시에 사업 추진과정에 해당하는 정보를 청구하고 공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될 전주시(장애인복지과)의 사업 수행기관 선정과정(심사기준-심사위원-심사평가-선정) 또한 공정성 검증을 위해,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해당 정보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비공개하여 의혹이 더 확대되지 않토록 투명한 행정을 기대하며, 특히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토록 수행기관 선정에 전주시의 공정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 위탁사업 심사 부정 사례

[22.6.15 전북도민일보]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법인 선정 놓고 시끌

* 내용보기,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656&sc_section_code=S1N1

 

[21.12.21 평화주민사랑방] 진안군, 자격없는 법인에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선정 부당... 정정해야~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8078

 

[13.08.26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부정은 단순 실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38690

 

[13.08.20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모사업 부정(심사위원 2명 공모기관 이사로 확인)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38604

 

 

□ 전주시 공고 제2022-1500호

 가. 전주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hwp

 나. 시범사업 운영기관 신청서(서식) 및 작성요령.hwp

 다. 2022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침(보건복지부).pdf

 

 

□ 근거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공고문_1.2.jpg

 

공고문_3.4.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17 [부정선거-전북] 가짜 법인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2022년 예산편성은, 관권. 금권을 동원한 공직선거법 위반... 2021.11.23 396
216 [행정소송 시민감시 안내] 전주시(장애인복지과) 패, 행정소송(광주고법 2022누1000) 부실 대응은 면죄부(절차상 하자)... ? file 2022.11.01 398
215 가짜법인 불법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 정비 2023년 하반기로 예정_군포시 사회복지과-8670(2023.3.3.)호 file 2023.03.08 398
214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 전주지검, 사건기록 비공개 소송(2018구합569) 변론 2차_11월14일(수)15:20.제7호법정 file 2018.11.12 400
213 [너무 많아도~ 적어도~ 문제] 원칙 없는,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전북도.시.군 비교> file 2020.08.31 400
212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추가 처방전 요구(의료급여 사업안내)는 위법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file 2022.03.30 400
2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10.12), 군포시(수어통역센터장 자격기준 확인위한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 file 2021.10.28 405
210 [고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유령법인, 취소처분 미이행)+김승수 전주시장(가짜 법인시설, 폐쇄처분 미이행) file 2021.11.08 411
209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2) 강원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사례 및 전국 광역시도 조사 실시 file 2019.01.25 412
208 자림원-전주시-손수레 체험홈, 장애인 탈시설 이후에 방치...? 전주시-법인, 장애인 보관금 1년간 300여회 절도 이후에도 피해회복은 3년간 방치 file 2020.07.27 413
207 [18.7.20. 전주 봉침게이트 논평] 전주지방법원 판결이 “기소축소”와 “재판거래”를 반증한다? file 2018.07.20 414
206 [장애인 이동권 침해] 복지부,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기초의료보장과-636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유권해석) file 2022.12.15 414
205 전북도, 보조사업 비공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4.6) 이행 촉구 file 2021.07.28 415
204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2년7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2.07 418
» 민간에 위탁하는 전주시 행정(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감시 요구 돼... file 2022.06.17 420
202 전주시,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넘어 정책 감시 요망_전주시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사업계획서 첨부 file 2017.01.18 422
201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동암), 보조금 9천만원 7년간 수익증권 투자.. 반납하면 끝? file 2023.04.12 422
200 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법적 검토 등 협조_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9.7)호 file 2022.08.17 425
199 시민의견 외면한 전주시 행정, 3심까지 모두 패소 - 670억원 '손배소' 책임은 누가... file 2022.09.08 425
198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file 2020.02.06 4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