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근거없는 4억 환수에 전북도 맞장구라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754(2020.12.3)호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전주시의 행정처분(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전북도의 답변이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공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근거없는 행정처분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보여준 부실, 무능한 행정력이 민간에 대한 부당한 처분 뿐만 아니라 혈세를 근간으로 한 각종 민간사업에 부패를 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전주시, 전북도의 부당 및 부정한 행정행위 등에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0.12.28_웹뉴스레터_1.jpg

 

20.12.28_웹뉴스레터_2.jpg

 

20.12.28_웹뉴스레터_3.jpg

 

20.12.28_웹뉴스레터_4.jpg

 

20.12.28_웹뉴스레터_5.jpg

 

20.12.28_웹뉴스레터_6.jpg

 

20.12.28_웹뉴스레터_7.jpg

 

20.12.28_웹뉴스레터_8.jpg

 

 

□ 근거법률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제2호

42(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3. 노인장기요양기관: 별표 9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및 별표 10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5
217 2016년 전북도(시군포함)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결과_전북도 사회복지과-2865(16.2.12) file 2016.02.18 1187
216 전주시 2016년 중단한 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재개 약속_ 전주시 자원위생과-3885(16.2.18)호 file 2016.02.23 1427
215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은, 마음건강복지재단 이용.입소 장애인 131명에게 구체적 설명없이 매월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했음에도... file 2016.03.21 1116
214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2016.04.11 576
213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당하게 미지급한 생계급여를 지급하라. file 2016.05.03 706
212 [전주시청 앞 1인시위 30일째_16.4.3.24~5.9]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정말 나쁘다." file 2016.05.09 687
211 [전주시청 앞 1인시위 40일째_16.3.24~5.23]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정말 나쁘다." file 2016.05.23 722
210 16.6.2_차단한다고 진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닌데, 그럴수록 진실규명 요구는 더 거세지는 걸...그대만 모른다. file 2016.06.02 528
209 16.6.7_전주시청 앞, 1인시위 50일째 -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하는 전주시장 규탄 file 2016.06.08 499
208 끝내, 전북도는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을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미반영” file 2016.06.21 353
207 전주시, 조직되지 않는 약자에게 더 가혹한 예산반영에 특별수당을 받는 복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file 2016.07.11 574
206 [사전안내] 2016년 8월17일부터 평화주민사랑방 모든 업무가 중단되며, 전주시청 앞 무기한 단식농성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file 2016.07.18 752
205 장애인 인권침해 논란_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에 문의에 따른, 자료공유 및 보고 file 2016.09.29 392
204 전주시,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 전환과 의지"가 필요할 때 file 2016.10.04 437
203 전주시 마음건강복지재단 민관합동 지도감독 : 지도점검(16.9.5~9) 결과보고서 file 2016.11.11 665
202 전주시,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넘어 정책 감시 요망_전주시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사업계획서 첨부 file 2017.01.18 422
201 2차_전주시가 공개한 1장짜리 사업계획서, 182억원 예산집행 결정된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이미 5억 교부 file 2017.01.20 513
200 전북교육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에게 인터넷 통신비 지원’ 중단 등에 대한 우려 file 2017.02.09 1220
199 3차 추가정보공개,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계획,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확정통지 file 2017.02.15 369
198 4차 정보공유_치명자산성지 세계평화의전당 사업제안서 및 예산배정 요구서 file 2017.02.23 5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