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제한 강화 해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해야~

최근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침해와 부적정 행위 등으로 우리단체는 감시활동을 하던 중, 전주시에 주사무소를 둔 한 사단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전주시에 하여 현재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으며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시.군.구 지자체장)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시,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범죄 경력조회(개인, 법인의 임원)를 수행하고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인(개인, 법인의 임원)에 대한 범죄 경력조회를 통해 행정절차상 하자를 정정하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뿐만아니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4753(2020.10.16)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문언적 해석만 할 뿐 우리단체가 제기하는 문제 즉,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한 법 개정 의지를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시설은 개인과 법인만 설치.운영을 신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단체, 법인의 분사무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설치.운영 신고를 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에 국한된 조항은 필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0.23_사회복지사업법-시설설치-불가능-한-조항-개정-해야.jpg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4753(2020.10.16)호_1.jpg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4753(2020.10.16)호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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