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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14 논평_평화주민사랑방]

전북일보 팩트체크(FactCheck) = "눈을 가린 경주마"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전북일보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와 ‘SNU 팩트체크제휴를 맺고 팩트체크를 하였다.며 게재한 기사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눈을 가린 경주마"라고 하겠다.

지역내 이슈에 대해 사실 검증을 하고, 결과물을 전북일보와 SNU 팩트체크에 게시할 계획이다.라며 전북대 겸임교수와 변호사가 자문에 참여한다.고 실명과 소속을 공개하면서 전북일보의 팩트체크가 대단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추었다는 자평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잘못된 정책 결정때마다 전문가와 권력은 늘 그 중심에서 다른 근거로 틀린 결과를 생산했왔다.는 점에서 이미 시민들이 어떤 기사가 공정하고, 공신력을 갖추었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4대강사업, 국정교과서이며 그 외에도 많다. 그런점에서 이번 전북일보의 팩트체크는 보고 싶고, 다루고 싶은 팩트만을 체크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그래서 눈을 가린 경주마라고 비유한 것이다.

 

 

사회복지(장애인)시설 설치·운영 신고에 대한 법령 이해 부족

 

전북일보가 제시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장애인복지법 62(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폐쇄)등에는 직권 취소 등 벌칙조항이 없다. 며 김석곤 변호사는 관련법률상으로 볼 때 전주시장이 시설의 승인·취소에 관한 법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보조금 지급이나 법규 위반시 조치를 취할 권한의 행사 등으로 시설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사회복지시설의 설치) 2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역시 장애인복지법 제60(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1항 제2항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다. “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시설의 설치·운영신고등) 3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 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역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5, 6힝에는 시장·군수·구청장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은 전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만 시설이 운영이 가능하고,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불법 시설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전주시장의 권한과 책임은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그 이상의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승인”“취소단어에 집착한 법률해석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51(지도·감독 등)와 장애인복지법 제61(감독) 등의 이유로 전주시장이 관련법률상으로 볼 때 전주시장이 시설의 승인·취소에 관한 법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할 수 는 있지만 승인. 취소라는 단어에 지나치게 또는 의도적으로 고착 또는 집착하여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설명 없이 단순히 전주시장이 승인·취소에 관한 법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주장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전반의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못해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해석 즉 주장의 논리를 설립하기 위한 고의적인 논리의 비약과 다르지 않다.

 

왜냐면, 봉침게이트 논란에 있어 핵심이 아닌 부가적인 일부 비전문가들의 주장을 콕 찝어다루면서도 정작 논란의 핵심을 피해 전주시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집중 조명한 것은 그 의도가 오히려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북일보 팩트체크는 눈을 가린 경주마와 같은 해석의 오류를 범하였다.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승인취소를 거론한 일부 주장은 전주시가 해당시설에 특혜라고 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문제접근이 부족한 것이아니라 고의로 핵심을 피해 일부를 핵심적 오류로 삼고자하는 의도가 담긴 지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눈을 가린 경주마라고 평가하게 하는 이유인 것이다.

 

결국 시민들은 전주시장이 갖는 의무와 권한으로 볼 때, 법률적 의미로서 승인과 취소로 제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큰 틀에서 전주시장이 갖는 지도.감독의 의미로 볼 때 전주시장은 이번 봉침목사’, ‘장애인시설의 경우 전주시가 허위경력증명서와 허위경력기간을 인정하여 처음 제출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을 반려 하지않았고, 수리하여 신고증을 발부하고 보조금을 지원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것이며, 전주시장이 갖고 있는 의무와 권한을 적절하게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특혜주장으로 보는 것이지, 승인. 취소라는 단어에 법률적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40(신고) 2, 3항을 통해 전주시장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확실해진다.

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전주시장은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시설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지도. 감독할 권한 등 시설 설치·운영 신고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였지? 미달하였는지?를 검토할 의무와 시설설치 신고기준에 미달 할 경우 신고서를 반려 할 의무와 권한 그리고 이후 확인된 허위경력과 허위경력기간 확인 후 전주시가 취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적절하게 그리고 제때 이행 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주장을 승인과 취소라는 단어에 가두어 검증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도가 의심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인 해당시설의 설치·운영 신고기준이 처음부터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신고증을 발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 것 그리고 사후 행정조치가 특혜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지 않고서 승인. 취소라는 단어라는 별 의미 없는 것에 많은 비중을 들여 반박하는 팩트체크가 공정하고 공신력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심 의혹 감추기에 대한 팩트체크는?

그동안 이슈가 된 봉침목사, 장애인시설이 지역내 이슈가 된 최초 문제제기에서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이 알고있는 시민단체인 평화주민사랑방이 그동안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팩트체크는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에게 팩트체크 한번 없이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 역시 그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전주시장 전주지검 수사축소 알고도 묵인. 방조 의혹

전주시장 최 측근 실언 주장은 거짓말 의혹

전주시장 민관합동감사 끝내 거부 의혹

전주시장 대검찰청 제보시 평화주민사랑방 배제 의혹

2014년 시설 휴지, 재개신고 및 2015년 보조금 지원 특혜 의혹

시설 직권취소 및 폐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져주기 대응 의혹

등등

 

오히려 평화주민사랑방은 전북일보가 [전주시, '봉침목사' 장애인시설에 특혜줬나]를 주제로 사실을 검증하고, 결과물을 전북일보와 SNU 팩트체크에 게시할 계획이라면, 이후에는 모든 의혹을 함께 검증할 수 있길 제안한다.

 

* [18.5.13 전북일보·SNU 공동 팩트체크] - 전주시, '봉침목사' 장애인시설에 특혜줬나] '보조금 지급' 권한 없어 특혜로 보긴 어려워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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