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7.12.19 전북CBS] '봉침목사'의 성추문, 의혹과 해명 그리고 반격

(http://m.nocutnews.co.kr/news/4894209)

기사에 대한 논평

 

핵심은 검찰의 기소축소며, 현재까지 실수외 다른 해명 없는 것이 팩트다.

*참조, 1124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http://pps.icomn.net/458221)

 

검찰의 기소축소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아동들에게 병원치료가 아닌 벌침을 놓고, 어린아이를 안은 채 중앙차도 위에 누웠던 비상식적 행동과 입양한 어린이들을 실제로 양육하지 않은 부분을 검찰이 아동학대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이 여목사가 2009년도 전북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허위로 가능했던것, 또 허위로 등록한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2011년도 전주시에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신고를 허위로 가능했던 것, 그리고 이로 인하여 수년간 수억원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고 후원금을 모금한 것이 가능했던 것과 이러한 허위행위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승수 전주시장이 앞에서는 해결할 것처럼 말해놓고 뒤로는 약 2년이 다 되도록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호하다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시설을 직권취소 한 것 등으로 볼 때, 검찰이 권력형 사회복지 비리를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언론에 보도된 것 만으로도 장애인, 갓난아이, 정치인들까지 수 많은 봉침 시술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음에도 의료법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봉침행위가 시설직원 2명에 각 1회씩 2회만으로 축소한 것이다.

 

넷째, 언론에서 확인한 피고인들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평가만으로도 10억 원을 초과한다는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 위반으로 약 1년간 14천만원과 약 4년간 25백만원 그리고 약 2년간 14천여만원으로 검찰이 축소해 기소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횡령죄를 사기죄로 축소하였다.는 이유로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시설장으로 있는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의 금융계좌로 후원을 요청한 것으로 볼 때, 단체의 대표 및 시설장으로써 관리자인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356>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하지 않고, <형법 제347> 사기죄인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적용하면서 처벌의 수위를 낮아지도록 축소했다.는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17 전주시, 가난한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권리 침해는 계속되어도 되는가? file 2015.02.17 1375
216 모든 문제의 시작은 특혜로부터, `13년 12월 31일 전주시(전북도), 손수레주간보호센터 신고에서 수리까지 모두 당일에 OK file 2017.08.25 1329
215 전국에서 전주.완주 지역자활센터만 지정 취소, 책임지는 자가 없다. file 2015.03.03 1307
214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회계.지출 행태_법인. 단체. 시설 지도감독 믿을 수 있겠나? file 2017.11.06 1292
213 전북교육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에게 인터넷 통신비 지원’ 중단 등에 대한 우려 file 2017.02.09 1220
212 [논평]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 진상규명 없는 사과에 진정성 있나... file 2021.02.01 1196
211 새정련(민주당) 나쁜정책 바꾸기는 커녕, 표현의 자유 억압하나? file 2015.04.27 1189
210 2016년 전북도(시군포함)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결과_전북도 사회복지과-2865(16.2.12) file 2016.02.18 1187
209 전주시, 2016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또 중단" file 2016.01.25 1183
208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_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file 2020.04.14 1160
207 [정보공유]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특별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서 file 2017.11.23 1155
206 행정부의 시행령(추정소득) 갑질, 가난한 국민의 간을 빼먹어서야... file 2015.06.05 1145
205 15.8.13_ 김승수전주시장,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방치, 1년이 넘었다. "민관합동 종합감사" 실시하라! file 2015.08.14 1138
204 자림복지재단 어떻게 되가나? 정보 확인 방법 등 안내 file 2015.06.10 1121
203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논평]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 반인권 행위, 진상규명 & 사과해야... file 2022.04.19 1119
202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은, 마음건강복지재단 이용.입소 장애인 131명에게 구체적 설명없이 매월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했음에도... file 2016.03.21 1116
201 봉침게이트, 1+1 전략... 읽기? 수십년, 일당 정치=부패무능 권력 file 2018.01.29 1105
200 전북장애인인권운동 역사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기록(2017.8.1) “전북공투본은 감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file 2020.12.17 1104
199 '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선 file 2016.01.06 1101
198 전주 봉침게이트, 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은 왜..? ? file 2017.11.29 10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