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자, 활동지원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철저해야...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사례를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부정수급 예방 목적)을 위해 전주시 행정처분 사례를 공개합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자금의 원천은 국민의 세금(중앙정부와 지방정부)으로 그 쓰임이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 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사례가 된 제공기관(대표)은 전북지역 장애인인권운동을 앞장서온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 소속으로, 부정수급 모니터링에 더욱 철저히 하여 모범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우리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와 전주시의 공개로 확보한 자료입니다.
* 본 사례는 인용으로 인해 판단의 착오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39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분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한 공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