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로 개정되어야 한다 VS 보장 해주는게 맞다 -

 

전주시장이 사직(?)하였다는데 전주시청 홈페이지(지방의회 홈페이지 포함)에 아직도 전임 전주시장(지방의원 포함)이 게재되어 공정선거가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평화주민사랑방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전주시 질의 회신을 받았기에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대안이 생산되길 희망합니다.

 

1. 공직선거법53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법111조 제3항 제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결론적으로 전주시장은 사직한것이 아닌 후보를 등록한 것로 확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 전까지 그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장처럼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직무정지(자치단체장으로서의 모든직무와 권한이 정지되므로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대내.외 직무수행 및 활동이 불가)로 신분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1221(2018.2.14.)호에 따라 연봉 월정액 9,071,250원 지급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의회(이종성 280-4736)에 확인 결과 사직 16, 현직 22명이며 직무정지 0명으로 현직 도의원(22)에게는 월정액 급여 약440여만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하였고 전주시의회(신금숙 230-3714) 사직 8, 현직 24, 직무정지 0명으로 현직 시의원(24)에게 월정액 급여 약35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국회의원 포함)들이 자신의 지방선거에 당선을 위해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할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그 직을 유지하면서(직무정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홈페이지 등으로 공정선거를 해치며, 거액의 급여를 지급 받도록한 현재 공직선거법은 특혜라는 주장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 총무과-8275(18.4.27) 전주시장 선거후보등록시_(1).jpg


전주시 총무과-8275(18.4.27) 전주시장 선거후보등록시_(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37 송파 세모녀, 여야 합의 개정안으로는 살릴 수 없다. - 진짜이유는 추정소득 부과 - file 2014.11.19 2667
236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권리 침해사례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12.30 1824
235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문명국가인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범위) file 2015.01.21 1926
234 전라북도 감사관의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며... file 2015.01.22 1845
233 주민센터 거절한 수급 자격, 알고보니 되네!_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15.1.26 프레시안_칼럼] file 2015.01.28 1576
232 전라북도 감사관,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배포 file 2015.02.16 2273
231 전주시, 가난한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권리 침해는 계속되어도 되는가? file 2015.02.17 1375
230 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에도, 복지부는 위법 강행 file 2015.02.23 1429
229 전국에서 전주.완주 지역자활센터만 지정 취소, 책임지는 자가 없다. file 2015.03.03 1307
228 전북도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허가 취소 해야하는 근거들... file 2015.03.10 2242
227 새정련(민주당) 나쁜정책 바꾸기는 커녕, 표현의 자유 억압하나? file 2015.04.27 1189
226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1258호(2015.04.30) - 평화주민사랑방 "현수막 철거 협조요청" file 2015.05.04 1489
225 행정부의 시행령(추정소득) 갑질, 가난한 국민의 간을 빼먹어서야... file 2015.06.05 1145
224 자림복지재단 어떻게 되가나? 정보 확인 방법 등 안내 file 2015.06.10 1121
223 15.8.13_ 김승수전주시장,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방치, 1년이 넘었다. "민관합동 종합감사" 실시하라! file 2015.08.14 1138
222 [논평] 전주시 장애인 인권침해 특별감사 결과 기자회견(15.12.29)을 바라보는 심정 file 2015.12.31 1066
221 '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선 file 2016.01.06 1101
220 2016년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외 특별수당 및 시설 장애인 등 영양급식비 사업중단 현황 file 2016.01.21 1387
219 전주시, 2016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또 중단" file 2016.01.25 1183
218 2016년 전주시, "인권.복지 외면" 새해 복 많이 뺏는 설날 되셨네요! file 2016.02.05 9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