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최우선적으로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안전하며 편안하게 보호받으며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지콜 차량은 교통약자와 그 보호자 1인에게만 지원하도록 하고있어, 장애인인 엄마와 보호자 아빠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자녀인 미취아동은 이지콜을 이용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부모와 분리해 이동하라는 것은 결국, 장애인 엄마와 아빠 그 자녀 모두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는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이동수단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변경된 차량으로, 일반인 또는 미취학 아동이 이용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에는 미취학 아동은 승차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하여 허용할 수 없으며'라고 한 전주시 주장은 마치 특별한 안전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이용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재 전주 시내버스에도 미취학 아동이 보호자와 동반시 무료 탑승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현행 이지콜 차량은 운전자 보조석(1석)과 바로 뒷좌석(3열 시트)이 구비되어 있어, 아동용 시트를 설치하는 것 만으로 보호자1명과 함께 미취학아동 역시 동반탑승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지콜 외부1.jpg


이지콜 내부1.jpg

즉, 부모와 분리하지 않고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과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신설 2015.10.08.>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1인

16.9.29_전주시 시민교통과-22648 001.jpg


16.9.29_전주시 시민교통과-22648 00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37 송파 세모녀, 여야 합의 개정안으로는 살릴 수 없다. - 진짜이유는 추정소득 부과 - file 2014.11.19 2667
236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권리 침해사례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12.30 1824
235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문명국가인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범위) file 2015.01.21 1926
234 전라북도 감사관의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며... file 2015.01.22 1845
233 주민센터 거절한 수급 자격, 알고보니 되네!_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15.1.26 프레시안_칼럼] file 2015.01.28 1576
232 전라북도 감사관,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배포 file 2015.02.16 2273
231 전주시, 가난한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권리 침해는 계속되어도 되는가? file 2015.02.17 1375
230 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에도, 복지부는 위법 강행 file 2015.02.23 1429
229 전국에서 전주.완주 지역자활센터만 지정 취소, 책임지는 자가 없다. file 2015.03.03 1307
228 전북도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허가 취소 해야하는 근거들... file 2015.03.10 2242
227 새정련(민주당) 나쁜정책 바꾸기는 커녕, 표현의 자유 억압하나? file 2015.04.27 1189
226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1258호(2015.04.30) - 평화주민사랑방 "현수막 철거 협조요청" file 2015.05.04 1489
225 행정부의 시행령(추정소득) 갑질, 가난한 국민의 간을 빼먹어서야... file 2015.06.05 1145
224 자림복지재단 어떻게 되가나? 정보 확인 방법 등 안내 file 2015.06.10 1121
223 15.8.13_ 김승수전주시장,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방치, 1년이 넘었다. "민관합동 종합감사" 실시하라! file 2015.08.14 1138
222 [논평] 전주시 장애인 인권침해 특별감사 결과 기자회견(15.12.29)을 바라보는 심정 file 2015.12.31 1066
221 '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선 file 2016.01.06 1101
220 2016년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외 특별수당 및 시설 장애인 등 영양급식비 사업중단 현황 file 2016.01.21 1387
219 전주시, 2016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또 중단" file 2016.01.25 1183
218 2016년 전주시, "인권.복지 외면" 새해 복 많이 뺏는 설날 되셨네요! file 2016.02.05 9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