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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마음건강복지재단 민관합동 지도감독

: 지도점검(16.9.5~9) 결과보고서

 

그동안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제기한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설립허가시 허가기준 미달 등에도 불구하고 특혜로 법인허가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마음건강복지재단 감사에 따른 반대의견인 재 감사 요청 및 법인설립 허가 취소는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에 근거 없는 막연한 논리로 논의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음"이라고 단정 지었지만,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가 참여한 전주시 마음건강복지재단 민관합동 지도감독 지도점검(16.9.5~9)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전주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 공유합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고발(2016년 5월)한 것과 이번 지도점검 결과에 의한 추가고발로 완산경경찰서의 수사결과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주민사랑방은 전주시의 지도점검이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와는 별개로 전북도 차원에서 민관합동 특별감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민관합동 특별감사가 필요한 원인은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인권침해(노동, 임금, 금전관리 등)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난 자림복지재단 민관합동특별감사때 처럼 전북도와 전주시가 함께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전북도와 전주시는 함께 또는 각각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전주시와 전북도는 법적 책임과 의무 이행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약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말' 로만이 아닌 실천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유한 정보는 모두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전주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입니다.

16.9.12_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22745호 002-1.jpg

 

16.9.12_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22745호 003_1.jpg

16.9.12_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22745호 001.jpg

2015년 4월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기본재산(전미동2가636) 현장 사진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기본재산(전미동2가636)1.jpg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기본재산(전미동2가636)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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