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남김없이 다~ 주는, 전주시 마지막 재판에 앞서...

2심 판결선고, 7월 7일(수) 10시. 505호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0누1365

□ 전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직권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 활동 단체입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봉침목사” 사건 등과 관련하여 우리단체는 2016년 4월 최초 전주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 2021년 현재까지 꾸준히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 홈페이지 게시를 비롯하여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공개 배포합니다.

 

전주시 목표(?) 100% 달성 !!

 

첫째, 전주시 제보로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무죄 - 판결문 인용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전주시 공무원의 진술에 의하면 허위경력과 관계 없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수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전주시 장애인복지시설 폐쇄처분 소송 패소 - 판결문 인용

시설폐쇄 처분사유에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시설폐쇄 처분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없는바, 전주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 전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직권취소 처분 소송 2심 결과는?

<1심 판결문 인용>

이 사건 각 경력증명서의 허위를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원고의 대표자는 자신이 입양한 아동의 양육을 어린이집에 전담시키는 등 방임하거나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도, 전주시 의도(?)를 넘어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며~

 

첫째, 원고는 법인아닌사단이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원고는 소송에서 법인아닌사단에 해당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

 

둘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는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676 판결에 의하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행정소송에 요구되는 소송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원고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신고 할 자격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호에 따라, 법제처 안건번호 20-0671, 21-0085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단체(이하 “비법인사단“이라 함)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파일받기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호_사회복지사업법 법령해석.pdf

 

넷째, 행정행위 취소사유는 성립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로 소급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의 원고가 허위경력서를 제출한 행위는 대법원2006. 5. 11. 선고 2003다37969 판결에 의하면,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한다.에 해당하여 직권 취소는 적법하다.

 

다섯째, 원고가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고의 대표자는 자신이 입양한 아동의 양육을 어린이집에 전담시키는 등 방임하거나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1.7.7_전북 봉침게이트_시설직권취소 2심 퍈결선고.jpg

 

21.7.7_전북-봉침게이트_마지막 재판_시설직권취소 2심 판결선고.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5
237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file 2020.05.27 671
236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_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file 2020.04.14 1165
235 전북도.시.군, 보조금지원 사업 엉터리 행정(자격심사) 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자격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지원 file 2020.06.19 531
234 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_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file 2020.05.04 491
233 전북도-전주시, 지적사항 5년째 눈 감아주었나...(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특혜(?) 중심으로) file 2018.11.27 530
232 전북도, 보조사업 비공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4.6) 이행 촉구 file 2021.07.28 417
231 전북도, "저소득층 중고생 교복비 다시 지원" 에 교복구입비 추가비용 5만원으론 해결 가능성 없다. file 2014.10.13 2634
230 전북도(장애인복지과),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명칭 변경 안내 정정해야_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호 file 2020.11.04 471
229 전북도("부끄러운 전북 - 복지예산 자체비율 꼴찌)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책임있는 자세와 상식을 먼저 배워야... " file 2013.06.10 5288
228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 전주지검, 사건기록 비공개 소송(2018구합569) 변론 2차_11월14일(수)15:20.제7호법정 file 2018.11.12 401
227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2) -전주지검: 피의자 신문 없이,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신문조서 부존재) file 2019.04.10 564
226 전북도 장애인복지과, 익산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_1 file 2023.02.16 737
225 전북도 왜? 복지시설 인권침해/비리 반복되는지...송하진지사 민관합동 공문서 약속, 한 개도 지키지 않았다. file 2017.12.14 464
224 전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결정 동의하기 어렵다. 2013.07.15 4606
223 전북도 및 각 시.군은, 불법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보조금 지원 부당행정 정정하라! file 2021.04.19 472
222 전북도 도시공원내 사유지 일몰제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대응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file 2018.01.24 443
221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부정은 단순 실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file 2013.08.26 5289
220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회계.지출 행태_법인. 단체. 시설 지도감독 믿을 수 있겠나? file 2017.11.06 1292
219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모사업 부정(심사위원 2명 공모기관 이사로 확인) file 2013.08.20 5502
218 전북도 군산시 대야면,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의 핵심문제는 노동・임금 file 2019.10.11 3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